같은 공장이라도 읍ㆍ면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으면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1천분의 2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시 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입니다.
토지 재산세의 세 가지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 정의하고 공장용지와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가목에,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와 종중 소유 임야를 나목에,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다목에 두고 있습니다. 보호와 중과가 한 호에 함께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정의하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가 자동으로 종합합산으로 떨어지는 잔여 범주가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분리과세와 별도합산의 요건을 하나라도 벗어난 면적은 세율이 가장 높은 종합합산으로 이동합니다. 판정은 분리과세부터 봅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ㆍ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103조, 제105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지역 요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장용지를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목이 아니라 소재 지역이 기준이 됩니다.
제101조 제1항 제1호는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 제외)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정하면서 세 지역을 괄호로 빼 두었는데 가목 읍ㆍ면지역, 나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입니다. 별도합산에서 빠진 이 세 지역이 그대로 분리과세의 지역 요건이 됩니다.
| 공장 소재 지역 | 과세대상 | 면적 한도 |
|---|---|---|
| 읍ㆍ면지역 | 분리과세 | 공장입지기준면적 |
| 산업단지 | 분리과세 | 공장입지기준면적 |
| 공업지역 | 분리과세 | 공장입지기준면적 |
| 그 밖의 시 지역 | 별도합산 |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초과 면적의 귀속
별도합산의 면적 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적용배율로 정해집니다.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이고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7배입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이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가 별도합산이고 그 범위를 넘는 면적은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으로 넘어갑니다.
분리과세에도 같은 방식의 면적 한도가 있습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잔여 범주인 종합합산으로 귀속되고 넓은 부지를 쓰는 제조업 법인에서는 그 초과 면적이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무허가 공장은 분리과세와 별도합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합니다.
같은 영 제101조 제1항 단서도 별도합산에서 같은 건축물을 제외합니다.
두 범주에서 빠지면 종합합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차이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과세대상별로 달리 정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1천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분의 3, 1억원 초과 1천분의 5의 누진구조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2억원 이하 1천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분의 3, 10억원 초과 1천분의 4입니다. 분리과세대상은 누진 없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임야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는 1천분의 2입니다. 공장용지는 마지막 구분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크기와 무관하게 1천분의 2가 적용됩니다.
세율보다 큰 차이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생깁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이 두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재산세 1천분의 2에서 끝납니다.
종합합산으로 구분되면 1천분의 5까지 올라가고 5억원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집니다.
별도합산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황으로 확인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의 판정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도록 예외를 둡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가 그 예외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오히려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도 시행령이 넓혀 둡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제10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과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분리과세 판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합니다.
신고와 납부의 일정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이고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부과징수 방식이므로 납세자가 과세대상 구분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면 경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되므로 과세기준일 전에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 허가와 사용승인 서류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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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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