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무신고와 부정행위, 거짓신고에 해당하면 15년이 됩니다.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기간 제한 대신 과세관청이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일반 국세의 제척기간과 상속세ㆍ증여세의 분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7년(역외거래 10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를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5년)으로 정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 체계에서 별도 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15년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같게 봅니다.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증여세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문제되는 구조를 제척기간에서도 맞춰 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7조, 제68조
15년으로 늘어나는 세 가지 사유

제26조의2 제4항 각 호가 15년의 사유를 정합니다. 제1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제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제3호에는 범위를 좁히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15년이 적용되므로 다툼이 있는 항목 단위로 기간을 따지는 반면 제2호의 무신고는 신고서 자체가 없으므로 항목을 나누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9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그 날로 정합니다. 중간예납과 예정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9개월입니다. 증여세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구분 | 제척기간 | 근거 |
|---|---|---|
| 정상 신고 | 10년 | 제26조의2 제4항 본문 |
| 부정행위 포탈 | 15년 | 같은 항 제1호 |
| 무신고 | 15년 | 같은 항 제2호 |
| 거짓신고ㆍ누락신고 | 15년(해당 부분만) | 같은 항 제3호 |
| 50억원 초과 재산 | 안 날부터 1년 | 같은 조 제5항 |
50억원을 넘는 재산에 적용되는 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15년이 지난 뒤에도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실질적으로 기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단서가 두 경우를 제외합니다.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각 호는 여덟 가지로 나뉩니다.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되어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과 서화ㆍ골동품 등을 취득한 경우,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가상자산을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입니다.
50억원은 각 호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제5항 제7호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안에서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까지 포함합니다.
차명계좌와 해외재산, 가상자산이 각 호에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1년은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납세자가 시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는 처분 권한

제26조의2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호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확정된 날부터 1년입니다. 제1호의2는 그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이나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같은 기간으로 정합니다. 제3호는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로서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불복으로 다툰 사건에서는 본래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후속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다투어 일부를 되돌려 받은 뒤 다른 세목이 조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고 기산일은 10월 1일입니다.
10년 만료는 2036년 9월 30일입니다.
수정신고를 해도 기산일은 당초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정리해 둘 것
제척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변수는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정확성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15년이 되고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이 있으면 누락 부분에 15년이 적용되므로 과세가액에 넣을지 다투게 될 항목까지 신고서에 올려 두는 편이 기간 관리에서 유리합니다. 평가액에 견해차가 있는 재산은 신고하고 다투는 경우와 신고에서 빼는 경우의 제척기간이 5년 차이가 납니다.
사전증여재산과 차명재산의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 과세관청이 차명계좌를 확인하면 제5항 제5호와 제1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재산가액 합계가 5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부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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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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