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할 때 그 초과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두 비율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을 증여받은 자로 정하면서 그 친족의 범위를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매출 쪽 기준을 정상거래비율이라 하고 지분 쪽 기준을 한계보유비율이라 하며 두 기준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7항과 제9항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을 사업부문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은 그 요건으로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요건과 계산식), 제3항(증여시기), 제4항(과세제외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영리법인 주주 과세 배제와 그 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6항(중소ㆍ중견기업), 제7항(정상거래비율), 제9항(한계보유비율), 제3항(사업부문별 계산 요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두 비율

| 수혜법인 규모 | 정상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 |
|---|---|---|
| 중소기업 | 100분의 50 | 100분의 10 |
| 중견기업 | 100분의 40 | 100분의 10 |
| 그 밖의 법인 | 100분의 30 | 100분의 3 |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그 밖의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바뀌어 100분의 30과 100분의 3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은 매출 비중 50%와 지분 10%가 기준선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지배주주 본인에게는 한계보유비율 초과 요건이 친족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사업부문별 계산은 세세분류 이상의 구분을 요구합니다. 계정 구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속되면 기준이 30%와 3%로 내려갑니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세 가지 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는 수혜법인의 규모에 따라 계산식을 셋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세 식 모두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하며 곱하는 두 비율의 기준점만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인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곱하고 다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합니다. 중소기업은 두 기준이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10이므로 매출 비중 60%에 지분 15%를 보유한 주주라면 초과분은 10퍼센트포인트와 5퍼센트포인트가 됩니다.
중견기업인 수혜법인
중견기업은 두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어 적용합니다.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곱하고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므로 정상거래비율 100분의 40의 절반인 20%와 한계보유비율 100분의 10의 절반인 5%가 실제 기준점이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곱하고 주식보유비율을 그대로 곱합니다. 이 식에서는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지분 전체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추가되는 요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가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병렬로 규정합니다. 정상거래비율 100분의 30의 3분의 2는 20%이므로 매출 비중이 30%에 이르지 않더라도 20%를 넘고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의제가 성립합니다.
증여시기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3항은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을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나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구조이므로 신고기한도 그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제1항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이 그 과세제외매출액을 열거합니다. 같은 항은 여러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어도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등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는 그 예외에 들어가므로 수혜법인이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별개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세를 냈다는 사실이 주주 증여세를 막지 못합니다. 제4조의2 제4항의 예외 조항입니다.
· 증여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거래일로 계산하면 신고기한을 놓칩니다.
· 세후영업이익이 음수인 사업연도에는 증여의제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율 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지분을 가족에게 분산해도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사람마다 각각 계산됩니다.
· 무이자 대여, 일감 몰아주기, 차등배당, 초과유보세
·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 의제와 2025년 자본거래 신설
·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과 연구개발·중소기업 세제 혜택
· 가족 주주의 배당 분산과 미성년 자녀 출자금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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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지배주주 판정과 간접보유비율 계산은 출자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지분도를 놓고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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