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는 재고자산의 평가를 여섯 가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며 신고가 없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신고한 방법으로만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재고자산의 평가를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서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가법으로는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의 여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저가법은 원가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의 범위는 같은 영 제73조 제1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제품 및 상품에 포함되고 유가증권은 제외됩니다.

종류별·영업장별로 다르게 평가하려면

같은 영 제74조 제2항은 재고자산을 제73조 제1호 각 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기장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면 그 평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최초 신고와 변경 신고가 다르다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같은 영 제74조 제3항은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한 근거
신설법인 최초 신고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시행령 §74③1호
비영리내국법인 최초 신고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시행령 §74③1호
평가방법 변경 변경 적용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시행령 §74③2호
무신고 법인의 변경 변경 적용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 시행령 §74⑥

법인전환으로 설립한 법인의 첫 신고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은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의 신설법인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 시절에 적용해 온 평가방법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더라도 평가방법의 신고 의무는 새 법인에게 별도로 생깁니다.

실무 포인트
· 12월 결산 신설법인은 설립 다음 해 3월 31일이 최초 신고기한입니다.
· 변경 신고는 결산일이 아니라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기준입니다. 12월 결산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 승계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방법 신고는 별개입니다. 승계 사실만으로는 신고를 갈음하지 못합니다.

무신고와 임의 변경의 결과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같은 영 제74조 제4항은 세 가지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평가합니다. 첫째는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둘째는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이며, 셋째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방법을 따르되 더 낮은 평가액을 취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 단서는 첫째의 무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자체를 빠뜨린 법인은 비교 없이 선입선출법을 적용받습니다.

주의리스크
무신고에는 제74조 제4항 단서의 비교 규정이 없습니다.
총평균법을 적용해 결산했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선입선출법 가액으로 경정됩니다.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를 높게 남기므로 매출원가가 줄고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한 경우

같은 영 제74조 제5항은 법인이 제3항 각 호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도 효력이 있으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여전히 선입선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늦게 낸 신고서가 그 해의 과세소득까지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의 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그 방법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74조 제6항에 따라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같은 영 제74조 제7항은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와 함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 신고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인정되며 두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기획재정부령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제1항부터 제7항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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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개별 법인의 재고자산 구성과 결산 방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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