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방식과 실행 절차

재고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포괄성과 순자산가액 두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법인전환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고자산은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일부이므로 포괄양수도라면 당연히 법인으로 함께 넘어가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재고 이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10⑨2). 반대로 재고를 개인에 남기거나 일부만 골라 넘기면 사업의 동일성이 훼손되어 포괄양수도 자체가 부인될 수 있고, 그 경우 개별 자산의 매매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문제가 전면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처리의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환기준일에 재고 실사를 해서 품목·수량을 확정합니다. 둘째,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수도 대상 자산 명세와 대금에 반영합니다. 재고 평가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에 들어가므로, 여기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면 ‘자본금 ≥ 순자산가액’ 판정이 왜곡됩니다. 셋째, 개인사업의 최종 소득 계산에도 같은 재고 수치가 사용되므로, 실사 결과 하나로 개인 결산과 법인 승계 명세가 일치하게 맞춥니다. 장부와 실물이 다른 상태로 오래 방치된 사업장일수록 전환을 계기로 재고를 실측에 맞추는 정리가 필요하며, 이 정리가 곧 법인 회계의 출발 품질을 결정합니다.

근거 조문
부가세법 §10⑨2, 조특법 시행령 §29⑤
실무 포인트
전환기준일 재고 실사표를 개인 최종 결산, 양수도 계약서 별첨 명세, 법인 개시 재무상태표 세 곳에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세 숫자가 어긋나면 조사 때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주의
불량·진부화 재고를 전환 직전에 임의로 대량 폐기·평가감하면 소득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 시 사진·폐기확인서 등 객관 증빙을 남기세요.

전환기준일 전후의 소득은 개인과 법인 중 어디로 신고하나요?

전환기준일은 세금의 국경선입니다. 하루 차이로 신고 주체가 달라집니다.

원칙은 명쾌합니다. 전환기준일 전까지 발생한 손익은 개인의 사업소득이고, 그 이후 발생한 손익은 법인의 소득입니다. 개인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계산해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폐업했다고 신고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다릅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전환 직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신고 기한이 됩니다. 법인은 설립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첫 사업연도가 되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실무의 어려움은 경계선에 걸치는 항목입니다. 전환일 전에 공급하고 대금은 후에 받는 매출, 전환일을 걸쳐 진행되는 용역, 전환일 전 발생 비용의 청구서가 법인 앞으로 오는 경우 등은 귀속 판정 기준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개인과 법인 양쪽에서 이중계상되거나 양쪽 모두에서 누락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도 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번호와 법인 사업자번호가 정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전환기준일 전후 한 달은 거래 건별로 귀속을 확인하는 컷오버 관리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70, 소득세법 §70의2, 부가세법 §49, 법인세법 §60
실무 포인트
전환기준일 전후의 매출·매입을 거래처별로 나눈 컷오버 표를 만들어 개인분·법인분 귀속을 건별로 확정하고, 거래처에도 세금계산서 수신 명의 변경을 미리 공지하세요.
주의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놓치기 가장 쉬운 기한입니다. 전환 일정표에 다른 어떤 기한보다 먼저 적어 두세요.

직원 4대보험과 퇴직금은 전환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 입장에서 법인전환은 ‘회사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서면으로 안심시켜야 분쟁이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사업이 통째로 넘어가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법인에 포괄 승계됩니다(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다만 ‘원칙’과 ‘분쟁 없음’은 다릅니다. 고용 승계 사실, 근속기간 통산,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서면(승계 합의서 또는 근로계약서 갱신)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놓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자동 이전이 아니라 신고 절차입니다. 개인 사업장에 대한 소멸(탈퇴) 신고와 법인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 직원들의 자격 상실·취득 신고를 전환일에 맞춰 처리해야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두 가지 경로 중 선택합니다. 하나는 전환 시점에 개인사업 근무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고 법인에서 근속을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고 그만큼을 양수도 대금(부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승계 방식이라면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한 가지 구분할 점은 대표 본인입니다. 직원과 달리, 개인사업 시절 대표의 사업 운영 기간은 법인 임원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에 통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표의 퇴직금 시계는 법인 설립일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보고 은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법 §42,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실무 포인트
직원별 근속 기산일·연차·퇴직금 추계액을 담은 승계 명세를 만들어 본인 서명을 받아 두세요. 이 한 장이 수년 뒤 퇴직 분쟁의 예방주사입니다.
주의
퇴직금 정산 방식과 승계 방식은 직원 세부담과 회사 자금 흐름이 다릅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과 퇴직연금 이전 절차는 기관별 실무가 다르므로 실행 전 현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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