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별도로 그 과세기간 그 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사업용계좌 의무가 생기는 시점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신고와 사용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업종(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5천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500만원 |
같은 항 단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의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빼고 있어, 이들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신고기한 6개월의 기산점
신고기한은 법 제160조의5제3항이 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어서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도매업자라면 2026년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1항·제3항·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4항제1호
사용해야 하는 거래와 가산세

법 제160조의5제1항은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그리고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4항은 송금·계좌이체,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한 대금 결제를 그 범위에 넣고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사업용계좌의 요건으로 둡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8이 미사용과 미신고로 나눠 정합니다. 사용 의무 거래에 쓰지 않은 금액에는 1천분의 2를 매기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신고 일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천분의 2와 사용 의무 거래금액 합계의 1천분의 2 중 큰 금액을 매깁니다.
| 예시(수입금액 5억원, 7.1~12.31 미신고 184일) | 금액 |
|---|---|
| 가목 5억원 × 184/365 × 2/1,000 | 504,109원 |
| 나목 사용 의무 거래금액 3억원 × 2/1,000 | 600,000원 |
| 미신고 가산세(큰 금액) | 600,000원 |
같은 조 제2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배제가 가산세보다 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1호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를 비롯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세가 수십만원에 그치더라도 감면세액이 수백만원이면 실제 부담은 감면 배제 쪽에서 생깁니다. 제7조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제6조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까지를 적용기한으로 두고 있어 이 기간에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사업장의 감면이 배제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담당자가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판례가 본 범위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1서2672(2011.9.21.)에서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까지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세청 심사-소득-2017-0031(2017.6.20.)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은 해는 1월에 계좌 신고부터 합니다.
사업장이 둘이면 사업장별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추가 신고를 합니다.
감면을 이미 받아 신고했다면 배제분은 경정 대상입니다.
경정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 배제 여부는 과세기간·사업장 단위로 따로 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기준과 법인전환 후 적용
· 소규모 창업 100% 감면, 법인전환·재창업·사업 인수의 인정 여부
· 증여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심판례·심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한 문서이며, 조세심판원 결정과 심사 결정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서 다른 사안에 선례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가산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