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가 병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병원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떼고 지급하더라도 실질이 고용이면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으로 정해지며 그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득 구분을 정하는 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이나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봉직의의 급여도 이 원칙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병원과 고용계약을 맺고 진료시간·진료방식·급여를 병원이 정하는 조건에서 일하는 봉직의의 대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보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2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입니다.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진료의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3.3% 원천징수의 의미
병원이 봉직의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제129조 제1항은 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대가를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떼는 방법일 뿐이므로 3.3%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진료하는 경우

봉직의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공간과 장비를 독립적으로 갖추고 진료의 매출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병원과 수익을 나누는 형태라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반대로 병원이 근무시간과 진료지침을 정하고 매출·비용의 위험을 병원이 지는 조건이면 같은 대가라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근로조건과 손익의 귀속을 먼저 정리하면 소득 구분을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세율)
· 고용 관계이면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3%,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3%입니다.
· 3.3% 원천징수는 소득 구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진료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실질이 고용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재구분되어 세액과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 구분은 지휘·감독과 손익의 귀속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서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의사 외부 강의료·원고료·자문료의 소득 구분
· 병의원 공동개원 탈퇴 정산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 병의원 세무조사 대상 선정 요인과 국세청 핵심지표
· 병•의원 MSO 법인 활용법 · 필요성과 주의할 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소득 구분은 근로조건과 손익의 귀속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와 실제 진료·정산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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