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공동사업에서 자기 지분을 넘기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그 공동사업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지분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사업 지분 양도의 소득 구분을 정하는 기준

소득세법 제43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7조는 이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뒷받침합니다. 이 구조에서 공동사업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다른 사업자나 제3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았을 때 그 대가의 소득 구분은 지분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공동사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지분에 대응하는 자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따져 정해집니다.

상가를 지어 파는 것처럼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이라면 그 지분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지분이라는 형식보다 사업의 실질을 봅니다. 국세청은 상가신축판매를 하는 공동사업자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와 제43조, 제87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해석했고(서면-2016-소득-6250),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도 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심사소득2006-0121).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은 배당소득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구분되고 이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의 기준은 경영 참여 여부입니다. 같은 공동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도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자의 몫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출자만 한 사람의 몫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출자와 경영 참여의 내용을 계약과 실질에서 분명히 정해 두어야 나중에 소득 구분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그대로 되돌려 받으면 양도가 아닙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

공동사업을 해산하면서 당초 출자한 지분 그대로 자산을 나누어 각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넘어가는 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현물출자한 자산을 출자지분대로 공유로 등기하거나 공동사업을 해산하면서 당초 자기 지분대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지분이 변동되면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제도46014-11902). 사업이 종료되어 출자지분 비율대로 재산을 배분받는 것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같은 맥락입니다(서면-2021-법규재산-5962).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그 부동산이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래이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출자도 유상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 같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5).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이루어진 공동사업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겨 지분에 대응하는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가 정한 양도소득의 범위와 제88조의 양도 개념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나무와 유리 외벽 건물

거주자 한 사람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함께 들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합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사업에서 세 부담을 낮추려고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꾸민 경우 그 비율 자체가 부인되면서 소득이 한 사람에게 몰려 과세되므로, 지분 양도와 손익 분배는 실제 출자와 경영 참여의 내용에 맞추어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87조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 소득세법 제94조·제88조 — 양도소득의 범위와 양도의 개념.
· 서면-2016-소득-6250, 심사소득2006-0121 — 판매목적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사업소득.
· 제도46014-11902, 서면-2021-법규재산-5962 — 지분 변동 없는 환원·배분은 양도 아님.
실무 포인트
먼저 공동사업의 목적을 봅니다.
재고자산 판매 사업이면 지분 양도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실제 이전되면 양도소득 과세를 검토합니다.
지분 그대로 환원·배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주의리스크
가족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하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으로 부인됩니다.
부인되면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 한 사람에게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집니다.
지분과 손익 분배는 실제 출자·경영 참여에 맞추세요.

공동사업 구조를 오래 끌고 갈지, 법인전환으로 소득 구분과 승계 문제를 정리할지는 지분 양도의 세 부담과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의 합산과세 쟁점은 가족 공동사업 합산과세 요건과 법인전환 판단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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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인용한 국세청 해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소득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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