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몫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공동사업 소득의 계산 원칙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도록 정하며 소득세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은 이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더라도 약정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면 각자 분배받은 소득금액만큼만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람과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을 제외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출자만 하는 사람이며 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았고(서면-2023-법규소득-3251, 2023. 11. 17.) 출자공동사업자 몫에는 결손금 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기준-2023-법규소득-0219, 2024. 6. 17.).
합산과세 요건

합산과세 대상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고 친족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등입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합산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의 두 가지입니다. 제1호는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사업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 간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이고 제2호는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자산·부채 등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
소득이 합산되는 주된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이며 비율이 같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5항에 따라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해당 사업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 합산된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인도 자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결정례와 해석례
조세심판원은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장에서 차명계좌로 누락한 매출 전액을 등록 명의자의 소득으로 합산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을 적은 약정서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사업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현저히 다른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조심-2017-전-3462, 2017. 12. 29.).
국세청은 배우자와 토지·건물을 78.58% 대 21.42%로 출자하고 손익분배비율을 50% 대 50%로 약정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질의에서 특수관계인 구성원 간 무상임대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만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배제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664, 2013. 6. 13.).
법인전환과 비교할 점

법인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장 과세를 받지 않고 가족 주주는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받으며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 인정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공동사업장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부동산-0429, 2015. 7. 3.).
합산과세 위험이 있는 구조인지는 손익분배비율이 각 가족의 출자와 경영 참여를 설명하는지로 먼저 확인하세요. 약정서와 장부로 그 비율을 설명할 수 있으면 공동사업을 유지하는 방안도 있고 법인전환은 이월과세 요건과 가족 급여·배당의 요건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41조, 제4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해석례·결정례 서면-2023-법규소득-3251(2023.11.17), 기준-2023-법규소득-0219(2024.6.17), 서면법규과-664(2013.6.13), 서면-2015-부동산-0429(2015.7.3), 조심-2017-전-3462(2017.12.29).
공동사업 소득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배 기준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몫은 배당소득입니다.
신고한 지분비율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합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산되면 특수관계인도 자기 몫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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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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