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가족 급여의 인정 기준은 가족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실제로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주려면 뭘 갖춰야 하나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고 소득 분산 수단으로도 유효하지만 조건은 단 하나 ‘근무 실질’입니다. 실제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대가가 같은 일을 하는 제3자에게 줄 수준과 비슷해야 합니다. 근무 실질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담당 업무 분장, 출퇴근·근태 기록, 업무 수행 흔적(결재·이메일·거래처 응대 기록 등), 본인 계좌로 받는 급여 이체, 4대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이런 증거 없이 이름만 올려 급여를 지급하면 가공인건비로 손금이 부인되고 소득처분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근무하더라도 업무 내용에 비해 과다한 보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족이 임원이라면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보수 근거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급여 수준은 동종 업계 유사 직무의 시세를 참고해 설명 가능한 범위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43(임원 보수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실무 포인트
가족 직원도 채용 시점부터 근로계약서·업무분장표·근태기록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세요.
주의
세무조사에서 가족 인건비는 단골 검증 항목입니다. 실질 없는 급여는 법인세 추징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 전반의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됩니다.

가족을 주주로 만들어 배당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나요?

배당 소득 분산의 마지노선은 주주 1인당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입니다.

가능합니다. 배당은 주주 지분대로 지급되므로 배우자·자녀가 주주라면 배당소득이 가족 여러 명으로 나뉘고 각자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과세가 종결되어 대표 1인에게 몰아줄 때보다 총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와 전제가 분명합니다. 우선 가족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소득 없는 가족 명의 주식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분을 증여로 넘기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10년 합산)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또 주주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주주는 종합과세로 넘어가 분산 효과가 줄어듭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가족 지분 구조를 설계해 두는 것이 사후에 지분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4③6(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 상증법 §45(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상증법 §45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실무 포인트
설립 시점에 배우자·자녀의 자금출처를 확인한 뒤 처음부터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소득 분산 설계입니다.
주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법인이라면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대표 지분의 50% 이상을 증여 등으로 처분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므로 지분 이전은 반드시 그 한도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 관리는 개인사업 때와 뭐가 다른가요?

법인 차량의 경비 인정은 운행기록부가 결정합니다. 차를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무와 유리 외벽 건물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개인사업 때보다 훨씬 엄격한 별도 규제를 받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운행기록부로 입증해야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 없이 가족 나들이까지 법인 차로 다니던 개인사업 시절 습관을 그대로 가져오면, 업무 외 사용분은 손금 부인되고 사용자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특정)법인은 감가상각비 등 비용 한도가 일반 법인의 50% 수준으로 축소되어 규제가 더 강합니다. 구체 한도 금액과 적용 방식은 차량 수·리스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운행기록부 관리에 따라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업무용승용차),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⑮(소규모법인 한도 축소), 법인세법 시행령 §97의4②·§42②(소규모법인 요건)
실무 포인트
차량별 운행기록부를 앱이나 차량 관제 서비스로 자동화해 두면 부담 없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대표 배우자가 일상적으로 쓰는 차량을 법인 명의로 두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쉽게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업무 외 사용이 확인되면 비용 부인과 소득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