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준 사람도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 이 의무가 생깁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원래 누구에게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수증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증여자는 이 항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제6항의 사유로 좁혀 읽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연대납부는 증여세가 실제로 과세되는 수증자를 전제로 합니다.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6항 각 호는 제1호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이고, 제2호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이며, 제3호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요건이 문언에 포함되어 있어 수증자가 납부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자에게 곧바로 부과되지 않으며 제3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대납부 사유를 누가 어떻게 알리나요?

제7항은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6항 제4호가 삭제되어 현행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연대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증여 유형은 무엇인가요?

나무 상자에 담긴 옛 사진

제6항 단서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를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문 조문 제목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제39조·제40조 합병, 증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저가 양수나 채무면제처럼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유형과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유형은 증여자가 재산을 직접 이전하는 형태와 구조가 다르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지 않는 반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수증자에게 직접 이전한 일반 증여는 단서에 열거되지 않아서 제6항의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면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항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유형들은 제6항 단서에서도 연대납부 대상에서 빠지므로 수증자에게 면제되는 범위에서는 증여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일반 증여에서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6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증여 유형이 어느 쪽인지가 증여자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5조(조문 제목 확인).
실무 포인트
연대납부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사유 확인 없이 제3호가 성립합니다.
일반 증여는 단서 열거 대상이 아니므로 연대납부 가능성을 전제로 신고 계획을 세우세요.
이익 증여 유형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검토필요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의 조문 내용은 이 글의 풀이 범위 밖입니다.
강제징수 요건 충족을 인정한 판단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와 면제 규정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증여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세금을 함께 부담합니다.

  1. 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다. 그 사실만으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 받는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능력이 없다.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못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 예금이나 부동산을 직접 넘기는 일반 증여다. 연대납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유형은 연대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저가 양수와 채무면제가 그 예입니다. 취득자금 증여 추정도 빠집니다. 저가 양수,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등은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수증자에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증여 유형과 연대납부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증여할 재산 목록 (예금, 부동산 등)
  • 받는 사람의 거주 현황 (해외 거주 여부)
  • 증여 방식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이체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할 재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 유형별 연대납부 여부 판단과 신고 계획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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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