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유형에 두 가지 예외를 함께 두고 있어 수증자에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세 가지 행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괄호는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적고 있어 대가를 일부 지급했다면 그만큼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문이 든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을 포기하는 면제, 제3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넘겨받는 인수,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변제가 각각 독립된 과세 계기입니다. 세 행위 모두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직접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소득세ㆍ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4항(영리법인 주주), 제5항(증여세 면제), 제6항(연대납세의무와 그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익금),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이월결손금 보전분 익금불산입)

증여시기를 정하는 시행령의 두 호

꽃이 핀 정원이 있는 주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면제등을 받은 날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합니다. 제1호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제2호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면제의 증여시기가 채권자의 의사표시일이라는 점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면제 합의서나 내용증명의 작성일이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되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장부에서 채무를 제거한 날은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구두로만 면제한 사안에서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을 특정하기 어려워 증여시기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지점검토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면제와 인수에 관한 두 호만 두고 있습니다. 법 제36조 제1항이 함께 든 변제의 증여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조에 별도의 호가 없으므로 제3자가 대신 변제한 사안에서는 증여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세요.

수증자가 법인일 때 넘어가는 조문

채무를 면제받은 쪽이 법인이면 증여세 대신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익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들고 있으므로 면제받은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사안에서는 법인세만 문제가 되고 그 법인의 주주에게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손이 누적된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서 빠지므로 법인세 부담 없이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

현관문 열쇠를 든 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는 제36조이므로 이 면제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며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제액에 증여세를 물리면 납부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법은 이 경우를 증여세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면제의 증여시기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일입니다. 합의서 작성일을 남기세요.
·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뺀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 수증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 문제입니다.
· 납부능력이 없으면 제4조의2 제5항으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본문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비롯한 여러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36조도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제5항의 면제와 제6항 단서의 연대납세의무 제외가 함께 적용되므로 채무면제 유형에서는 수증자에게 납부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증여자에게 그 세액을 징수할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반대로 수증자에게 납부능력이 있으면 증여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리스크
· 납부능력 부족은 과세관청이 인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를 생략할 근거가 아닙니다.
·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에게 면제하면 근로소득이나 상여 처분이 먼저 검토됩니다. 제36조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정한 범위에서만 익금불산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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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채무의 존재와 면제 사실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갖추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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