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서류로 증명된 금액에 한정되며 조세심판원은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채무와 증명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정하면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채무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빼는 채무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증명 방법은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등에 진 채무는 그 기관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밖의 자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

가족·지인 사이의 채무

손에 든 옛 가족사진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부친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려주었다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내역, 부친의 자필 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금융거래 조사로 공정증서상 대여금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상환되었고 부동산 취득대금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금액의 자금원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15-서-1869, 2015. 10. 6.).

이 결정은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보고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의 재력, 채무발생의 용도, 차입자금의 사용처와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심판원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특수관계인 사이 채무의 존재를 납세자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채무로 인정된 사례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감사로 있던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자녀 명의로 받은 금융회사 대출에 관해 채권가압류신청서, 공증받은 채무승계확인서, 법원 판결문, 그 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서를 근거로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면서 같은 금액을 그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더하도록 결정했습니다(국심-2007-중-1857, 2007. 12. 27.).

같은 결정에서 투자금을 보관한다는 현금보관증과 채권자의 내용증명으로 뒷받침된 개인 채무 2억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었지만 상속개시 전에 채권자의 아들 계좌로 송금된 5천만원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채무로 볼 수 없어 1억5천만원만 공제되었습니다.

보증채무를 공제받는 조건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이었다면 판단 기준은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여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무자력 여부는 파산, 강제집행 절차 개시, 사업폐쇄, 행방불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1-중-3650, 2021. 10. 7.).

그 사안은 상속개시 후 법원 판결로 보증채무가 확정되고 상속인이 합의금을 실제로 변제한 경우였는데 심판원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주채무자에게 소득과 부동산 취득 내역이 있어 구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제와 별개로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채무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2항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서류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그 추정 요건으로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추정 대상으로 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기록해 두세요.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호·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항. 결정례 조심-2015-서-1869(2015.10.6), 국심-2007-중-1857(2007.12.27), 조심-2021-중-3650(2021.10.7).
실무 포인트
금융회사 채무는 기관 발급 서류로 증명합니다.
가족 간 채무는 계약서만으로 부족합니다.
입금 기록과 이자 지급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될 때 공제됩니다.
상속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 차입은 사용처를 정리하세요.
주의리스크
상속개시 전에 갚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10년 내 발생분이 제외됩니다.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증빙의 종류와 금융거래 내역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