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들지 않아도 투자만으로 3% 세액공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기업도 됩니다.
직접 제작은 안 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드라마에 투자하는데 세제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28.12.31.까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면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대상 영상콘텐츠는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이고 출자금 중 기업업무추진비나 광고·홍보비 등에 쓰인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전에는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이었으나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대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직접 제작자가 받는 10~30% 공제(조특법 §25의6,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 기준)와 비교하면 공제율은 낮지만 제작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투자자 지위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익입니다.
조특법 §25의7
콘텐츠 투자를 검토한다면 개별 프로젝트 직접 투자보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구조를 경유하는 방안을 비교하세요. 같은 돈이라도 구조에 따라 3% 공제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의 사용 내역(제작비 대 홍보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 자료 수취를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기준이 출자액 가운데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이므로,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홍보비 등으로 지출한 부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최저한세 등 공제 한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에 은행에서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금액에 바로 법인세가 나온다는데 피할 방법이 있나요?
빚을 탕감받으면 그 금액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가 그 부담을 나눕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은 그 사업연도 익금이라 재기하려는 회사에 당장 법인세 부담이 생기지만 과세특례로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법인 등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채무 상당액을 그 즉시 과세하지 않고 4년 거치 후 그다음 3년간 균등액 이상씩 나누어 익금산입합니다(조특법 §44,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사실상 최대 7년에 걸쳐 과세가 분산되는 셈입니다. 같은 취지로, 금융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6.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해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 상당액을 4년 거치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하는 특례(조특법 §34)가 있습니다. 자산매각 특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금융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 종료일 다음 날까지로 늦춰집니다.
조특법 §34, 조특법 §4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 2호
채권단과 채무조정을 협상할 때 면제 시점과 회생계획인가·이행약정 등 특례 요건 충족 시점을 맞추세요. 요건 갖추기 전에 면제부터 받으면 특례를 놓칩니다. 자산매각형 구조조정은 ‘26.12.31.이라는 양도 시한과 3개월 내 상환 요건을 일정표에 먼저 박아두어야 합니다.
이 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입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는 5년 차부터 익금산입이 시작되므로 그 시점의 결손금·현금흐름 계획까지 세워야 하고 사후에 특례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이연된 세액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법인전환·주식교환까지 챙길 수 있는 세제지원을 정리해 주세요.
구조조정의 세금은 없앨 수는 없어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경감, 이 두 축부터 점검하세요.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간 통합이라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실제 처분 시까지 과세유예)되고 통합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는 50% 경감되며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기간이 남아 있으면 잔존 감면기간도 승계됩니다(조특법 §31, 지특법 §57의2③). 둘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라면 사업용 고정자산(주택·주택 취득 권리 제외)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신설법인 취득세 50% 경감이 적용됩니다(조특법 §32, 지특법 §57의2④). 셋째, 재무구조 개선 국면이라면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 §34, ‘26.12.31. 이전 양도분)와 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조특법 §44)로 과세 시점을 4년 거치 3년 분할로 미룰 수 있습니다. 넷째,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현물출자 양도차익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조특법 §46의7 · 2027년 12월 31일 이전 교환분에 적용). 종전의 벤처기업 주식교환 특례(조특법 §46의2)는 ‘09.12.31. 이전 교환분에만 적용되므로 신규 실행에는 쓸 수 없습니다. 어느 경로든 공통 원칙은 ‘과세 계기(양도·면제·교환)가 생기기 전에’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조특법 §31·§32·§34·§44·§46의7(§46의2는 ‘09.12.31. 이전 교환분), 지특법 §57의2③·④(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실행 전 점검 순서는 ①구조조정 유형 확정(통합·전환·매각·채무조정) ②해당 특례의 요건·시한 확인(‘26.12.31. 등 일몰 포함) ③이월과세·경감 신청서 등 신고 서식 준비 ④이연 종료 시점의 자금계획 수립입니다. 취득세 경감은 지방세라 신고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과세이연은 감면이 아니므로 사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요건을 위반하면 유예된 세금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특히 법인전환·통합 후 단기간 내 자산 처분이나 폐업은 이월과세 추징 사유가 되므로 최소 보유·사업 계속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식교환 과세특례(조특법 §46의7)는 적용 시한과 세부 요건 개정이 잦았던 조문이므로 실행 전 현행 조문의 적용기한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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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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