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영상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인데 누가 만들었느냐와 관계없이 ‘누가 계약과 돈줄을 쥐고 있느냐’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드라마나 유튜브용 영상을 만드는 우리 회사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오락 프로그램, 영화,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된 비디오물이며, 단순 유튜브 업로드 영상은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물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기본 15%(중견·대기업 10%)이고 요건을 채우면 추가 15%(중견·대기업 10%)를 더해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영상콘텐츠 제작자’ 요건이 핵심인데, ①작가와의 계약 체결 ②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③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스태프 중 2개 분야 이상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 ④제작비 집행·관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이 4가지 중 3개 이상을 직접 담당해야 합니다.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예술·독립영화는 1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적용기한은 당초 ‘25.12.31.에서 ‘28.12.31.까지 3년 연장되었고 종전 5%였던 대기업 기본공제율도 10%로 올라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5의6, 조특령 §22의10, 조특칙 별표8의9
실무 포인트
제작 실무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작가·주연 계약과 제작비 의사결정권은 우리 회사 명의로 확보하세요. 이 3개 요건을 누가 쥐었는지가 공제 자격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요건충족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최저한세 적용대상이고 공제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배경 영상처럼 작가·출연자·스태프 계약 없이 컴퓨터그래픽 기법만으로 제작한 영상은 공제가 부인된 해석사례(서면2023법인-4009, 2024.8.19.)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준 제작비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공제대상 제작비용이 아니라는 기재부 해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메모가 적힌 종이 위의 계산기

사실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특칙 별표8의9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 공제는 제작자 요건(작가·출연자·스태프 계약, 제작비 의사결정 중 3개 이상)을 갖춘 쪽이 자기 계정으로 지출한 인건비 등을 대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제외비용도 명확해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충당한 제작비, 광고·홍보비, 출연료 상위 배우 5인의 출연료 합계가 전체 제작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기존에 세액공제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해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빠집니다. 추가공제 15%(중견·대기업 10%)는 국내 지출비용이 80% 이상이면서 ①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비율 80% 이상 ②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비율 80% 이상 ③후반제작비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④복제권·방송권·전송권 등 저작권법상 권리 3개 이상 보유, 이 4가지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5의6, 조특칙 별표8의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2023.3.9.), 서면2023법인-4009(2024.8.19.)
실무 포인트
공동제작이나 외주 구조라면 계약서에서 누가 제작자 요건 3개를 충족하는지 먼저 정리하고 국내 지출·내국인 인건비 비율은 제작 초기부터 80% 라인을 관리하세요. 저작권 권리 배분도 추가공제 요건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주의
톱배우 캐스팅 비중이 큰 작품은 상위 5인 출연료 30% 초과분이 통째로 공제대상에서 빠져 기대 공제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 제작비를 공제대상에 넣으면 부인과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웹툰 제작사인데 2026년부터 웹툰도 세액공제가 신설됐다는 게 맞나요?

영상에만 있던 콘텐츠 세액공제가 2026년부터 웹툰·디지털만화까지 넓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은 제작비의 15%입니다.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맞습니다.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의 15%(중소기업 외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대상 콘텐츠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정보통신망 유통을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과 디지털만화(종이 만화를 디지털파일로 가공해 디지털 매체·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만화)이고 대상자는 같은 법상 만화사업자로서 웹툰·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공제비용은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며, 정부 지원액과 광고·홍보비 등 간접비용은 제외됩니다. 공제 시기는 비용 발생 연도와 관계없이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적용기한은 ‘28.12.31.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5의8, 조특령 §22의12, 조특칙 §13의10
실무 포인트
2026년 발생 비용부터 대상이므로 지금부터 작품별로 인건비·저작권 사용료·프로그램 사용비를 구분 집계하는 원가관리를 시작하세요. 공제는 ‘첫 공개 과세연도’에 몰아서 받으므로 연재 개시 시점이 공제 귀속연도를 결정합니다.
주의
플랫폼에 유통만 하고 실질 제작을 담당하지 않으면 만화사업자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제작 스튜디오와 유통사가 분리된 구조라면 실질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과 실무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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