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법인을 세울 때 출자금을 부모가 마련해 주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수증재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훗날 출자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녀가 법인에 낼 출자금을 부모에게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출자금으로 쓸 현금을 받은 자녀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같은 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미성년자는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한도를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구조이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년 자녀가 5천만원 증여 | 미성년 자녀가 5천만원 증여 |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2천만원 |
| 과세표준 | 0원 | 3천만원 |
| 산출세액 | 0원 | 300만원 |
증여세 세율은 같은 법 제56조가 제26조의 세율을 준용하게 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은 10퍼센트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과세표준 3천만원에는 300만원이 산출됩니다. 위 표는 과거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이고, 부모 양쪽에게 받았더라도 직계존속 공제는 합쳐서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바로 출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과 연령과 소득과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때 자녀가 인수한 주식도 재산의 취득이므로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증여추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과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 세 가지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보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과 직업과 재산상태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서 취득자금이 그 금액 이하이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금액은 자녀의 연령과 직업과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재산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입증 항목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증여 신고와 납부를 마친 뒤 그 자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순서는 이후 세무조사에서 출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부모 이름으로 낸 돈이 자녀 주식이 되면 명의신탁으로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자녀 명의 주주명부에 올렸지만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담하고 배당과 의결권도 부모가 행사한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증여계약서와 자녀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과 자녀 계좌에서 법인 계좌에 출자금을 납입한 내역이 있으며 이 서류들이 날짜순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녀 법인 설립 출자금을 마련해 줄 때 확인할 4가지
같은 출자금 증여라도 아래에 따라 증여세와 소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출자금을 증여받습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이어서 5천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3천만원에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 성년 자녀가 5천만원 이하를 받습니다. 공제로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서류가 남아야 이후 출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바로 출자했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증여 신고와 납부를 먼저 마치고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출자금을 부모가 부담하고 배당과 의결권도 부모가 행사합니다. 주주명부가 자녀 명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증여세와 출자금 소명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 내역
-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 자녀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자본금을 납입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녀 출자금 증여의 신고 순서와 증여세 계산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2호, 제56조,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과 제3항, 제45조의2 제1항과 제3항,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과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성년 자녀 5천만원 이하는 공제로 세액 0원이어도 신고 서류가 남습니다.
자본금 납입은 증여 신고 뒤에 하세요.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날짜순으로 철해 두세요.
설립 때 발기인 명의로 낸 출자금에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한 판단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취득자금 기준 금액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혼인과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자녀 지분 설계와 증여공제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족 주주의 배당 분산과 미성년 자녀 출자금의 소명
· 자녀 증여 한도 5천만원과 부모 합산
· 미성년 자녀 증여, 신청 서류와 기한, 이월과세 5년과의 관계
·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실제 소유자 입증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