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이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추어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이렇게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부르므로, 구분의 실질적 기준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하고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합니다.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업종
가목 3억원 미달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나목 1억5천만원 미달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다목 7천500만원 미달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제5항 본문 단서는 시행령 제147조의2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이 포함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서 생긴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업대 위에 놓인 공구

제7항은 가목부터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하며 환산 비율은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주업종 외 업종에 대한 각 목의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다목의 7천500만원 업종이고 겸영 업종이 가목의 3억원 업종이라면 가목 업종의 수입금액은 4분의 1로 환산해 주업종 수입금액에 더하게 됩니다.

간편장부에는 무엇을 기재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은 간편장부를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가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정하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나누어 기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는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에 있습니다.

장부 유형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사업자라도 업종과 직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달라집니다.

  1.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개시한 과세기간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하며 직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업종은 1억5천만원 미달이 기준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입은 판정 금액에서 뺍니다.
  3. 주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입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4. 의료업이나 수의업 또는 약국을 합니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소득을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장부 유형을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수입금액 명세
  • 업종별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내역과 계약서
  • 현재 쓰고 있는 장부나 간편장부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장부 유형 판정과 기장 방식 설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부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7항, 제9항, 제55조 제1항 제7호의2.
실무 포인트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신규 개시 사업자는 개시한 과세기간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수입은 판정 금액에서 뺍니다.
겸영 사업자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시행령 제147조의2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 개설 사업자를 정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사업자의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의 요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부와 신고 관련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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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