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강연료와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에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일부 상금과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필요경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계산 방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이므로, 기타소득의 종류가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되어 있으면 그 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지출한 통상적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율 60%와 80%는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87조 제1호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2, 제9호, 제15호, 제19호의 기타소득에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 필요경비율 | 소득의 종류 | 근거 |
|---|---|---|
| 100분의 60 | 산업재산권·영업권·점포 임차권 등 권리의 양도나 대여 대가 |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 100분의 60 |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대통령령 규모 이하) |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2 |
| 100분의 60 |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이나 대여 소득 |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
| 100분의 60 |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대가 |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 100분의 60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 방송 해설, 전문직 용역 등 인적용역의 대가 |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 100분의 80 | 공익법인 시상 상금, 순위 경쟁 대회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시행령 제87조 제1호 |
두 호 모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정해진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강연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와 자료 제작비가 수입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실제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시행령 제87조 제2호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100분의 90을, 1억원을 초과하면 9천만원에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서화·골동품은 1억원 초과분에도 100분의 90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21조 제1항의 일정한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호의 라목과 마목에 해당하는 복권 당첨금 등은 가목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강연료 1,000만원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600만원을 인정하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므로 3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실제 경비를 입증해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받았다면 확인할 4가지
같은 기타소득이라도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강연료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시행령 제87조가 수입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이 더 크면 증빙을 갖춰 그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회 상금이나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소득에는 100분의 80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시상 상금인지 순위 경쟁 대회 상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했습니다.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10년 이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끝났습니다. 분리과세로 마무리할지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려면 신고 때 그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지급처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 강연·원고·상금 등 소득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계약서나 초청 공문
- 교통비·자료 제작비 등 실제 지출한 경비의 증빙
- 서화·골동품 양도 시 양도 계약서와 취득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신고 방식 판정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1조 제1항·제3항, 제37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강연료와 원고료는 수입의 100분의 60이 필요경비입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증빙으로 실제 금액을 쓰세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와 원천징수가 분리과세 요건입니다.
합산을 선택하려면 신고 때 해당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7조는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되었으며 이 글은 현행 본문만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으로 계속해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대표 개인 특허 법인 양도와 필요경비 60% 적용 조건
·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매입과 매수인의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의 요건과 실익 판단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