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계산으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채권 기준이므로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더한 1,100만원 전액이 회수불능이면 대손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중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 사유로 정하고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출자전환의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열거하는 사유 가운데 매출채권과 관련이 깊은 항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호 | 사유 |
|---|---|
| 제1호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 제5호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 제8호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제9호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은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에 한정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 제9호의2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은 제외) |
| 제11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채권 |
어느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지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이 사유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의2, 제6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고 그 밖의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시행령 제87조 제4항).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시행령 제87조 제3항),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법 제45조 제3항).
매입세액에서 뺀 사업자가 나중에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법 제45조 제4항).
개인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은 소득세에서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는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고 받지 않은 부분은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제2항은 이때의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인할 4가지
같은 미수금이라도 대손 사유와 확정 시기에 따라 공제받는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 공급일부터 10년이 가까워지는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자전환이라면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금액입니다.
- 부도어음이나 소멸시효가 지난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사유와 확정 시기를 채권별로 따져야 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공제받을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나중에 회수했습니다.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공제 때는 확정신고서에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사업자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하므로 거래처에 영향이 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채권별 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채권의 세금계산서와 거래처별 매출채권 원장
- 대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파산·회생 결정문이나 부도어음 사본 등)
- 직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대손 이후 회수나 변제가 있었다면 입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손 처리할 채권의 거래처별 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손세액공제의 사유 판정과 공제 시기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입니다.
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한계입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붙이세요.
사유별 증명서류의 구체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모든 호가 대손세액공제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 기산은 같은 조 제2항을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주체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예외
· 간이과세자의 전환, 폐업 확정신고, 사업자등록 시점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변경과 겸영사업자의 유의점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