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하되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그 안에 넣고 있으며 둘 이상의 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느 세목에서 공제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며 개인의 경우 공제 대상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을 함께 신고하더라도 이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분 소득세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공제세액의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제출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126조의6 제1항 괄호는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확인서 제출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확인서를 낸 업종의 확인비용을 직접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 세목 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법인세 150만원

확인서는 누가 어느 기간에 제출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제2항은 이 경우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세무서장이 제출된 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소득이 경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제126조의6 제2항은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때 확인할 4가지

소득 구성과 제출 방식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도 신고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분 소득세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2.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데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업종만 제출해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확인비용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제를 신청하려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한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20만원, 내국법인 150만원입니다.
  4. 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 비용과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 확인비용 지급을 증명하는 계약서와 영수증
  •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한 자료
  • 부동산임대업 수입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부터 제4항 (2026.9.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실무 포인트
개인의 공제 대상은 사업소득분 소득세 한 가지로 한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나온 소득세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일부 업종만 확인서를 내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제출 업종을 먼저 정하세요.
신청서는 확인서와 함께 내세요.
주의검토필요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범위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업종만 제출한 경우 비용의 배분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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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