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2호는 이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차로 잇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승계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 본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이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 특례는 조문 문언상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되며 승계의 방법과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승계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므로 제2항의 요건인 연금외수령 없는 승계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나요?

제44조 제2항은 승계 주체를 배우자로 적고 있으므로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상속받는 경우에 이 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계좌를 받는 경우의 소득세 처리는 이 글이 인용한 조문 범위 밖이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한 계좌의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는 연금수령한도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에 120을 곱하고 그 값을 100으로 나눈 금액을 다시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기산연차를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로 정하므로 승계인은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쌓은 연차를 이어받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소득금액 귀속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승계 요건 연금외수령 없이 상속으로 승계 같은 항
기산연차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2호
연금수령한도 평가액 × 120/100 ÷ (11 − 연금수령연차) 같은 조 제3항 제3호
한도 초과 인출 연금외수령으로 봄 같은 조 제5항

산식에 숫자를 넣어 보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가 4년차이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7천만원인 경우 연금수령한도는 7천만원에 120/100을 곱한 8천400만원을 11에서 4를 뺀 7로 나눈 1천200만원입니다. 승계 후 해당 과세기간의 연차가 사망일 연차 그대로인지 한 해씩 더해지는지는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문언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계좌 취급기관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후 한도를 넘어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에 둘러싸인 벽돌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승계인인 배우자가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그 초과분은 연금수령이 아닌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수령이 되려면 같은 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합니다. 승계 계좌에서 이 두 요건을 승계인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승계 전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를 상속받을 때 확인할 4가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인출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와 연차가 달라집니다.

  1.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연금외수령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차를 이어받습니다.
  2. 승계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해 인출하려 합니다. 해지 인출은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해지하기 전에 승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자녀 등 배우자 외 상속인이 계좌를 받습니다. 제44조 제2항이 승계 주체를 배우자로 적고 있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승계 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할 계획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도는 평가액에 120/100을 곱해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승계 가능 여부와 연금수령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가입 현황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 자료
  • 사망일 당시 연금수령연차를 알 수 있는 계좌취급기관 자료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자료
  •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와 가입일을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취급기관의 연금계좌 현황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금계좌 승계의 세금 처리와 연금수령한도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4항 제2호, 제5항.
실무 포인트
특례의 승계인은 배우자입니다.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해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차를 잇습니다.
한도를 넘는 인출액은 연금외수령입니다.
주의검토필요
연금계좌 자체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음.
제44조 제3항이 위임한 승계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찾지 못함.
자녀 등 배우자 외 상속인의 처리와 승계 후 연차 가산 방식은 문언으로 확인하지 못함.

상속 절차와 연금 관련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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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