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모두 충족하면 한도를 연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 그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각 호는 세대주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하고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단계의 차입금도 해당하나요?
제52조 제5항 제4호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52조 제5항 단서의 기본 한도는 이 공제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 연 800만원이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적용됩니다. 제6항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에 따라 이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환기간 | 이자 지급·상환 방식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천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 1천800만원 |
| 15년 이상 | 둘 다 아님 | 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 600만원 |
한도는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합친 금액에 걸리므로 같은 해에 여러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합계가 한도를 넘는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2조 제4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이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공제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5항과 달리 제4항은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고 한도와 대상 주택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제8항은 이 공제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액이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대출이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상환 조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샀습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현재 공시가격을 먼저 대입하지 않도록 취득 시점 자료를 찾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에 주택이 2채 이상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여부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입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충족하면 한도는 2천만원이고 하나만 충족하면 1천800만원입니다.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800만원입니다.
- 분양권 단계에서 차입했거나 전세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분양권은 완공 시 전환을 조건으로 한 차입금이어야 하고 임차차입금은 제4항이 원리금 상환액의 40퍼센트를 따로 정합니다. 각 공제가 같은 한도에 합산되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출별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
- 대출 약정서와 상환 스케줄 (금리 유형과 거치 여부 확인용)
- 연간 이자상환액을 알 수 있는 이자상환증명서
-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등기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택 차입금 공제의 한도 계산과 연말정산 반영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년 이상 차입금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충족하면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40%이고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정의는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52조 제4항 대상 주택의 규모 요건도 시행령 문언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제5항 본문 단서의 한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공제의 합산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부동산과 자금 조달 관련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