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본문의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은 13세 이상이지만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과세기간분은 9세 이상이고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공제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와 손자녀로서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액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별도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공제는 제1항의 연령 기준과 관계없이 출산이나 입양 신고가 있는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연령 기준은 해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액자와 옛 가족사진

본문 제1항은 13세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2026년 4월 21일 개정(공포번호 21548)의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5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 연령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세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세 이상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세 이상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세 이상

2030년 과세기간분부터는 부칙에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본문 제1항의 13세 이상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이 자녀들에게는 단계적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제59조의2 제1항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므로 같은 해에 같은 연령인 자녀라도 출생연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별로 지금 확인할 4가지

자녀의 연령과 출생연도에 따라 2030년까지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손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 두었습니다. 손자녀도 자녀와 같은 연령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과세기간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자녀가 9세 이상 12세 미만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기준이 해마다 올라갑니다. 과세기간마다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3. 2017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단계적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본문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연령이어도 출생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4. 2030년 이후 과세기간까지 세부담을 계획합니다. 부칙에 별도 기준이 없어 본문의 13세 이상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장기 계획에는 이 기준을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자녀별 공제 가능 연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손자녀의 출생연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대상자 명단
  • 지난해 연말정산의 자녀 공제 내역
  • 2017년생이면 국세청 안내나 질의회신 내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 판정과 연도별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공포) 부칙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
실무 포인트
2026년 과세기간분은 9세 이상입니다.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입니다.
2017년 출생자는 부칙 제2조 제2항의 완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연령 기준과 별도입니다.
주의검토필요
연령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출생자의 구체적 적용 연령은 부칙 문언 해석이어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소득금액 한도와 연령)과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련 세제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