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더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고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비율 한도 안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합산 기간 10년과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제2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증여했더라도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되돌아보는 기간이 두 배 차이가 나므로 증여 시점과 수증자를 정할 때 이 구분을 먼저 봅니다.

손자녀나 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2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해 5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이 가산되므로 합산 기간이 짧다는 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증여 단계의 세액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

같은 조 제3항은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제52조와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증여의제 가운데 일부 유형이 들어가므로 과거 증여의 유형별 근거 조문을 확인하면 가산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더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흑백 옛 사진 모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한 부동산이나 주식이 그 뒤에 크게 올랐더라도 상속세 계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이 들어가고 상승분은 수증자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하락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이 점을 감안해야 하며 증여 뒤에 가치가 떨어진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가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의 공제와 한도

제28조 제1항 본문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은 채 오래된 증여는 가산만 되고 공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할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정하며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그 사람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

제24조는 상속공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가액을 그 차감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과세가액이 큰 상속에서는 사전증여가 가산되는 동시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무 포인트
·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을 되돌아봅니다.
· 가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 공제되는 증여세는 산출세액 기준이고 비율 한도가 있습니다.
· 과세가액 5억원 초과이면 상속공제 한도가 가산액만큼 줄어듭니다.
주의리스크
· 신고하지 않은 과거 증여가 조사에서 확인되면 가산은 되고 증여세액 공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합니다(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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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과거 증여의 신고 여부와 증여 유형에 따라 가산액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증여세 신고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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