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인이 원칙이지만, 실무의 문은 감정인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법원 검사인 조사가 꼭 필요한가요?
현물출자는 상법 §290의 변태설립사항이므로 출자 재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법 §299의2와 §42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를 대체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 감정 경로를 이용합니다. 검사인 선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르지만, 감정 절차 자체의 기간과 비용은 여전히 발생하므로 세 방식 중 가장 무거운 구조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실무 표준이 된 것입니다. 출자 재산 평가가 과대하면 설립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이 방식의 생명선입니다.
상법 §290, 상법 §299의2, 상법 §422
현물출자를 진행한다면 감정인 선정과 감정 일정을 법인 설립 일정보다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정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절차가 ‘간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설립이나 세감면 양수도 대비 기간·비용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업자는 일반 사업양수도로 충분한가요?
이월과세라는 카드는 부동산이 없으면 쓸 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의 핵심 혜택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경감인데,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이 없으면 이연할 양도소득세도, 경감받을 취득세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3개월 내 포괄양도 같은 까다로운 요건을 감수할 실익이 낮아, 절차가 가벼운 일반 사업양수도가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재고자산 등을 넘길 때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없이 이전할 수 있으므로, 계약은 포괄양수도 형태로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필요경비 60%가 인정된다는 점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조특법 §32, 부가세법 §10⑨2, 부가세법 시행령 §23, 소득세법 §21①7, 소득세법 시행령 §87(필요경비 60%)
부동산이 없다면 전환 구조 설계보다 전환 후 법인 운영 설계(급여·배당·정관)에 에너지를 쓰는 편이 남는 장사입니다.
‘부동산이 없다’는 판단은 사업용 자산 전체를 놓고 해야 합니다. 임차 사업장이라도 고가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이 있으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왜 세감면 방식이나 현물출자를 써야 하나요?
부동산을 일반 양수도로 넘기는 순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4.6%가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는 것은 세법상 ‘양도’이므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법인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로 진행하면 이 두 세금이 전환 시점에 전액 현실화됩니다. 취득세만 해도 통상 4.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이니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전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로 조특법 §32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는 이월과세(과세이연)로 미뤄지고, 취득세는 지특법 §57의2④에 따라 50% 경감됩니다(경감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부담, 일몰 2027.12.31.). 즉 부동산이 있는 사업자에게 두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전환 비용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사실상의 전제조건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공급업은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조특법 §32①, 지특법 §57의2④(50% 경감, 일몰 2027.12.31.), 조특법 시행령 §29
부동산 보유 사업자는 전환 전에 양도소득세 예상액과 취득세 4.6%를 먼저 계산해 ‘일반 양수도로 갔을 때의 청구서’를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방식 선택이 쉬워집니다.
취득세 경감분도 취득일부터 5년 내 폐업·해당 재산 처분(임대 포함)·주식 처분 시 추징됩니다. 경감은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의 시작입니다.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 실무에서 뭘 조심해야 하나요?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감정평가가 늦어지는 순간 시계는 이미 절반이 지나 있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조심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로 확정되므로, 자산 평가가 늦어지면 설립과 양도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둘째,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계약 체결만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이전 실행이므로, 인허가 지위승계·근로관계 승계·자산 이전 같은 후속 절차의 소요 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짜야 합니다. 셋째, 기한에 쫓겨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서둘러 넘기면 포괄성이 훼손되어 특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한 순서는 ‘평가 먼저, 설립은 그 다음’입니다. 평가를 마쳐 순자산가액을 확정한 뒤 자본금을 정해 설립하고, 남은 기간에 여유 있게 포괄양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순자산가액 이상 출자·3개월 내 포괄양도)
설립등기일에 달력을 펴고 3개월 시한을 표시한 뒤, 양수도 실행일을 시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잡는 버퍼 설계를 권합니다.
법인 설립을 먼저 해 놓고 평가를 시작하면 3개월이 순식간에 소진됩니다. 순서를 뒤집는 것이 가장 흔한 일정 사고입니다.
· 법인전환 3가지 방식 총정리 — 일반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현물출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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