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특례기부금이면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까지, 일반기부금이면 그 금액에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다시 뺀 금액의 10%까지 손금에 산입하며 두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도 기부금에 포함하며 이때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입니다. 시가 1억원인 자산이라면 7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이하가 정상가액의 범위입니다.

거래처에 대한 지출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넘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무상 지출이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사업 관련성에 따라 적용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구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산학협력단·한국장학재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등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정합니다.

일반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 의료법인,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장학금,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관과 용도에 따른 구분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기부하면 특례기부금이지만 그 밖의 용도로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에 기부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일반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괄호가 병원을 제외해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는 같은 호 마목에 열거된 병원이 아닌 한 일반기부금으로 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것만 일반기부금입니다. 기부하기 전에 그 단체의 지정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손금산입 한도의 계산

서류에 서명하는 손

기준소득금액은 합병·분할 등에 따른 양도손익(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5)을 빼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넣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특례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이고 일반기부금 한도는 거기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이월분 포함)을 더 뺀 금액의 10%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면 30%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기준소득금액의 80%까지만 뺍니다.

구분 계산 금액
특례기부금 한도 (10억원 − 2억원) × 50% 4억원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지출 3억원 전액 3억원
일반기부금 한도 (10억원 − 2억원 − 3억원) × 10% 5천만원
일반기부금 이월액 지출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표는 기준소득금액 10억원, 이월결손금 2억원, 특례기부금 3억원, 일반기부금 1억원을 지출한 중소기업이고 전기에서 넘어온 기부금 이월액이 없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한도 초과액의 이월과 공제 순서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각각의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그 사업연도 지출분보다 먼저, 이월분 안에서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분이 한도를 먼저 쓰기 때문에 이월액이 쌓인 법인이 새로 큰 기부를 하면 새 지출분이 다시 이월될 수 있습니다.

현물 기부와 손금 귀속 시기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그 밖의 경우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자산을 기부하면 시가로 평가된 금액이 기부금이 되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해 계상하면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결산 때 약정만 하고 이듬해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손금에 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9조.
실무 포인트
한도는 특례기부금 50%, 일반기부금 10%입니다.
두 한도 모두 이월결손금을 먼저 뺍니다.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합니다.
미지급 기부금은 지급한 해에 계산합니다.
주의리스크
두 범주 밖의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특수관계인 단체에 현물로 기부하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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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표의 금액은 가정한 수치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한도는 기부금 이월액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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