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후 네 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환을 검토하면서 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 세율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 전제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의 방향 전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표는 2009년 이후 인하와 인상을 번갈아 거쳤으며 2009년에 25%에서 22%로 내려간 최고세율이 2018년에 다시 25%가 되었다가 2023년에 24%로 내려간 뒤 2026년 1월 1일부터 25%로 돌아왔습니다. 현행 조문의 개정 표기는 <개정 2024.12.31, 2025.12.23>입니다. 가장 최근 개정이 아홉 달 전입니다.
| 적용 사업연도 | 최고세율 | 근거 법률 |
|---|---|---|
| 2005~2008 | 25% | 법률 제7317호 |
| 2009~2017 | 22% | 법률 제9267호 |
| 2018~2022 | 25% | 법률 제15222호 |
| 2023~2025 | 24% | 법률 제19193호 |
| 2026~ | 25% | 법률 제21217호 |
인하가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
2008년 개정 당시의 세율표에는 2010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최고세율을 20%로 내린다는 인하 일정이 조문 안에 호 단위로 들어가 있었으나 그 시행 시기가 두 차례 미뤄졌고 2012년에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율을 내리겠다는 조문이 법률에 이미 들어가 있어도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다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간이 늘고 줄어든 방식
방향 전환은 최고세율 숫자만 바꾸는 형태로 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5222호는 과세표준 3천억원을 넘는 구간을 새로 만들어 그 구간에 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을 올렸고 2023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9193호는 반대로 네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낮춰 10·20·22·25였던 세율을 9·19·21·24로 바꿨습니다. 2026년 환원도 같은 폭으로 이루어져 다시 10·20·22·25가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최저구간도 같은 개정에서 10%와 9%를 오간 끝에 현재는 10%입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사업자의 소득 규모가 이 구간이나 그 위 구간에 걸치면 최고세율보다 최저구간의 변동이 실제 계산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적용 시점은 사업연도를 따라갑니다
법인세 세율 개정은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개정 시행일과 적용 개시일이 사실상 같지만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한 해가 밀립니다. 전환 시점을 연중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첫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표가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에서 함께 바뀐 것

2026년 1월 1일 시행분에서는 최고세율이 25%로 환원된 것과 별개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제2호가 신설되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구간을 적용하지 않고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세 단계를 적용합니다. 세율표가 하나에서 둘로 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최저구간 10%를 쓰지 못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라도 20%가 적용됩니다.
10%를 전제로 계산한 전환 시뮬레이션은 다시 보세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개정 2024.12.31, 2025.12.23
법률 제21217호 ·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세율 개정은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판단에서 세율의 비중
법인전환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면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과 주식 처분에 5년의 사후관리가 적용되며 가업승계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 통산 때문에 검토의 시간축이 10년 단위로 늘어나는데, 그 판단의 전제 가운데 법인세율은 지난 17년 동안 네 번이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세율 차이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세율표의 숫자보다 별도 인격과 2단계 과세라는 구조에서 나오며 그 구조는 최고세율이 1%포인트 오르내려도 달라지지 않는 반면, 유보와 배당의 조합이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처럼 구조에서 나오는 항목은 세율보다 오래 유지됩니다. 세율 비교는 전환 검토의 첫 단계이며 결론은 구조 비교까지 마친 뒤에 나옵니다.
세율 전제의 수명은 3~5년으로 보세요.
사후관리가 5년이면 그 안에 세율이 한 번 바뀝니다.
시뮬레이션에 현행 세율과 직전 세율을 함께 넣어 보세요.
두 결론이 다르면 세율에 기댄 판단입니다.
· 2026년 법인세율 인상과 실제로 유리해지는 소득 구간
· 법인전환이 손해인 경우, 2026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근본 차이 · 별도 인격과 2단계 과세
· 되돌리기의 어려움과 세금 외의 장점, 선택 기준 한 문장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율과 적용 시기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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