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자녀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과세되며 증여세는 소득세 상당액을 먼저 뺀 금액에 매긴 뒤 다음 해 실제 소득세액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두 세금이 함께 과세되는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과배당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적고 있어 초과배당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과세 대상은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 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을 받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이며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초과배당금액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받은 배당에서 보유 주식에 비례해 받았을 배당을 뺀 금액에 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초과배당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최대주주등이 포기한 몫에 대응하는 금액만 초과배당금액이 됩니다.

소득세 상당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이면 실제 소득세액을 소득세 상당액으로 쓰고 그 밖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율을 곱한 금액을 쓰도록 나누어 정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초과배당금액 소득세 상당액(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5,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4%
5,76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06만원 + 5,760만원 초과분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

초과배당금액이 1억원이면 소득세 상당액은 1,536만원에 8,800만원을 넘는 1,200만원의 35%인 420만원을 더한 1,956만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8,044만원이 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일을 7월 1일로 적었습니다

개정 전 문언은 기준일을 다음 연도 6월 1일 하나로 적었으나 대통령령 제3613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제1호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면 기준일을 7월 1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기준일을 맞춘 개정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7조는 2026년 2월 27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세로 정산합니다

나무에 둘러싸인 벽돌 주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가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에서 당초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당초 증여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산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실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이 정하며 비과세이면 0, 분리과세이면 그 분리과세 세액, 종합과세이면 초과배당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초과배당금액을 뺀 산출세액의 차이와 초과배당금액의 100분의 14 중 큰 금액을 씁니다. 실제 세액을 먼저 쓴 경우는 정산이 없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

종류가 다른 주식 사이의 배당

노트북으로 자료를 보는 손

국세청은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 주주보다 높은 배당률로 배당하거나 우선주에만 배당한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사이의 차등배당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우선주와 보통주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우선주 배당이 형식상 우선권 행사에 불과하며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의 몫을 이전한 경우라면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3979, 서면-2024-법규재산-4645, 모두 2026. 1. 23.).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에게 우선주를 발행해 배당을 집중하는 설계라면 종류주식이라는 형식만으로 제41조의2의 적용을 벗어나기 어렵고 우선주의 발행 조건과 배당률이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에게도 제시할 만한 조건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2020년 이전 배당분의 종전 규정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배당분으로서 이 조항 때문에 과세되지 않은 초과배당은 10년 이내에 다시 초과배당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기준-2024-법규재산-0111, 2025. 12. 5.).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제41조의2, 제6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2026.2.27 개정), 대통령령 제36131호 부칙 제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해석례 서면-2023-법규재산-3979(2026.1.23), 서면-2024-법규재산-4645(2026.1.23), 기준-2024-법규재산-0111(2025.12.5).
실무 포인트
증여일은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신고기한은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초과배당금액 1억원이면 소득세 상당액은 1,956만원입니다.
다음 해 5월 정산 신고를 일정에 넣어 두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의검토필요
우선주 배당도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와 배당률 차이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산 결과 증여세를 더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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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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