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31이며 기산일은 환급금이 생긴 사유에 따라 국세 납부일과 감면 결정일과 법률 시행일과 신고일 후 30일이 지난 날로 나뉘고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뒤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이 가산금을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은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이를 연 1천분의 31로 정하고 있어 조회일 2026-10-16 현재 기본이자율은 연 3.1%입니다.
기산일은 환급금이 생긴 사유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은 기산일을 아래 사유별로 정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환급금이 생긴 사유 | 기산일의 기준이 되는 날 |
|---|---|
|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 신고나 부과의 경정 및 취소 | 국세 납부일 |
|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 | 감면 결정일 |
| 납부 후 법률 개정으로 생긴 환급금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나 환급신청 | 신고한 날 또는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분할납부와 중간예납과 원천징수의 경우
제1호 단서는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예납액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제4호 단서는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정하고 있으며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불복 결과로 환급받으면 이자율이 달라지나요?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는 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확정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한 환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을 때도 가산금이 붙나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라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43조의3 제3항은 고충민원을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으로 정의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에서 확인할 4가지
환급금을 받을 때 가산금 계산을 맞추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환급금이 생긴 사유가 표의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유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 분할납부나 중간예납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납부일의 순서가 기산일을 정합니다.
- 불복 결과로 환급받는 경우 확정일과 지급일 사이가 40일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으면 1.5배가 적용됩니다.
- 고충민원으로 처리되었다면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기산일과 가산금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내역 또는 납세증명 자료
- 경정결정 통지서 또는 불복 결정서
- 환급금 지급결정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환급과 가산금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기본이자율: 연 1천분의 31.
불복 확정 후 40일 경과 지급: 기본이자율의 1.5배.
기산일: 납부일·감면 결정일·시행일·신고일 후 30일 중 사유별로 다음 날.
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지급결정 시점의 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목별 환급기한의 구체 일수와 가산금 계산 사례는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환급과 가산금에 관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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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