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과 공동사업과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사업자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며 이 항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을 마지막으로 문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공유자나 공동사업자 각자가 그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뜻이며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내부 부담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따로 정하게 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대상 범위
공유물과 관계되는 국세
공유물과 관계되는 국세와 그 강제징수비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며 조문은 공유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과 동산과 권리를 가리지 않고 공유 관계가 있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문언상 읽힙니다.
공동사업과 사업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공동사업과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도 대상이므로 공동사업자가 함께 영위한 사업에서 생긴 국세와 사업용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 이 항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공동사업자 개인이 별도로 가진 재산이나 공동사업과 무관하게 생긴 개인 고유의 국세를 연대 범위에 넣고 있지 않으며 각 국세가 공동사업과 관계되는지는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 대상 | 연대하여 납부할 자 |
|---|---|
| 공유물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 | 공유자 |
| 공동사업과 사업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 | 공동사업자 |
강제징수비도 연대 대상인가요?
제25조 제1항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함께 적고 있어 체납으로 생긴 강제징수비도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들어가므로 한 사람의 체납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징수가 이루어져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도 연대 범위에서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단계에서 확인할 4가지

공동사업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경우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공동사업 약정을 확인하세요. 내부 부담 비율과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각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체납 여부를 서로 확인하세요.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공동사업 국세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도 그 전액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신고와 납부 내역을 공동사업자끼리 정기적으로 맞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유 재산의 국세를 점검하세요. 공유물과 관계되는 국세도 연대납세의무 대상입니다.
- 구상 약정을 정리하세요. 대신 납부한 국세를 서로 어떻게 정산할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동사업의 국세 범위와 정산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동업 계약서 또는 공유 약정서
- 사업자등록증과 공동사업자 명세
- 세목별 신고·납부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동업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동사업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대상: 공유물, 공동사업, 공동사업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
납부 의무자: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내부 정산: 약정으로 따로 정합니다.
세목별로 어떤 국세가 공동사업과 관계되는지에 대한 판례와 예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연대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