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며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사유에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유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가지입니다.
- 제1호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때.
- 제2호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때.
- 제3호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제4호 그 밖에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시행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는 제4호의 사유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승인 간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2항은 납세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장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였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연장 기간은 얼마인가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년까지 연장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가진 자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이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연장 기간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신청 기한 | 만료일 10일 전까지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
| 승인 간주 |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
| 연장 기간 |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특례 기간 | 2년 이내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납부기한 연장에서 확인할 4가지
납부가 어려워 연장을 고려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사유가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상 손실이나 도산 우려도 사유입니다.
- 신청 시점을 맞추세요.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연장 기간과 분납 계획을 준비하세요. 기본 기간은 9개월 이내이며 6개월을 넘으면 분납을 정합니다.
- 같은 사유로 이미 받은 연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례 기간은 앞서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장 사유와 신청 시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
- 사업 손실 또는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재무자료
- 재난·질병 등 사유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납부와 징수 대응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4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신청: 만료일 10일 전까지.
승인 간주: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기간: 9개월 이내, 특례 2년 이내.
신청 서류와 승인 후 분납 불이행 시의 효과는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제14조의 납부고지 유예는 신청 시기 기준이 납부고지 예정 국세의 기한 만료일이어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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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