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분할하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를 승계된 재산가액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분할 후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제3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를 정하며 분할법인이 존속하는지 소멸하는지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법인의 범위와 대상 국세가 달라집니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모두 연대납세의무자이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납세의무자입니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제1호 분할법인과 제2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과 제3호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국세의 기준 시점
대상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된 국세와 분할등기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므로 고지가 분할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납세의무의 성립이 분할등기일 이전이면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승계된 재산가액이라는 한도
연대납세의무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재산이 적은 경우 그 법인의 연대 책임 범위도 그 가액 안에서 정해지며 승계된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은 이 조문에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제1호 분할신설법인과 제2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로 시기를 한정하는 반면 제3항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라고만 적고 있어 두 항의 문언이 서로 다르며 소멸하는 경우의 시기 범위는 사안별로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연대납세의무자 | 한도 |
|---|---|---|
| 제2항 분할법인 존속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
| 제3항 분할법인 소멸 |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
회생계획에 따른 신회사의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은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분할 단계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 분할을 계획하고 있다면 분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 분할등기일 이전에 성립한 국세를 정리하세요. 부과 시점이 분할 후여도 성립 시점이 분할등기일 이전이면 연대납세의무에 들어갑니다.
- 분할법인의 존속 여부를 정하세요. 존속하면 제2항이 소멸하면 제3항이 적용되어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 승계되는 재산가액을 산정하세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입니다.
- 분할합병이면 상대방 법인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법인도 연대납세의무자에 들어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분할 전 미납 국세와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초안
- 분할 대상 법인의 세목별 신고·납부 내역
- 분할로 이전할 재산과 부채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계획서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분할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분할법인 존속: 제2항, 분할등기일 이전 부과 또는 성립 국세.
분할법인 소멸: 제3항,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한도: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승계된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과 제2차 납세의무와의 관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연대 책임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할과 관련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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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