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세무서는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이 추가되었습니다.
체납 국세는 어떤 순서로 독촉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촉장에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합니다.
체납된 국세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설된 실태확인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10조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태확인의 범위
실태확인은 체납자의 거소와 수입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이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로 한정되며 압류와 같은 강제징수 처분은 이 조의 확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태확인원과 비밀유지
제2항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실태확인원 또는 그 이전의 실태확인원이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법과 절차는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가상자산 매각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와 수의계약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제5호 가상자산의 매각이 추가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항도 같은 날 개정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호와 제2호와 제4호와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조문 | 내용 | 시행일 |
|---|---|---|
| 제10조의2 | 체납자 실태확인 | 2026년 1월 1일 |
| 제103조 제1항 제5호와 제3항 | 가상자산 매각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과 직원의 세무공무원 의제 | 2026년 10월 1일 |
체납 단계에서 확인할 4가지
독촉장을 받았거나 체납 안내를 받은 상태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기한 안에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 계획을 준비하세요. 실태확인은 납부의사와 납부계획도 확인 대상입니다.
- 실태확인 연락을 받았다면 요청 자료의 범위를 보세요. 자료 제출 요구와 질문과 상담이 그 내용입니다.
-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체납액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압류된 가상자산의 매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공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체납 단계와 대응 순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장 또는 체납 안내문
- 체납 세목별 납부 내역
-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독촉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과 징수 대응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3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과 제3항.
· 국세징수법 부칙(법률 제21213호, 2025.12.23) 시행일 규정.
독촉장 기한: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실태확인: 2026년 1월 1일 시행, 단순 사실행위 한정.
가상자산 매각 대행: 2026년 10월 1일 시행.
가상자산의 압류 절차와 시행령상 실태확인 방법과 대행 수수료는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과 체납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