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가상자산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제2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은 그 방법을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와 거래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그 밖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에 준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유 자산이 어느 사업장에서 거래되는지에 따라 적용할 호가 달라집니다.

구분 평가액 근거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그 밖의 가상자산 다른 사업자 등이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 시세가액 등 합리적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호의 사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2024. 12. 28.)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일과 두 달의 평균 구간

평가기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므로 제1호의 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앞 1개월과 뒤 1개월을 합친 두 달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계산되며 증여 직후 1개월 사이에 시세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이 증여재산가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사업장에 나누어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사업장마다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평가해야 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장별 보유 수량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감정가액 제외 개정과 적용 시기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제외할 재산을 괄호로 정하는데 2026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3613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그 괄호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등만 제외했고 개정 후에는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산, 곧 가상자산이 함께 제외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2026. 1. 2. 시행본) 개정 후(2026. 2. 27. 시행)
감정가액 시가 인정에서 제외하는 재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등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등과 법 제65조 제2항의 가상자산
적용 해당 없음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부칙 제11조)

이 개정으로 가상자산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공시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칙이 정한 평가 시점 기준

대통령령 제36131호 부칙 제11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제5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문언은 적용 기준을 평가 시점에 두고 있으므로 2026년 2월 26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뒤에 신고를 위해 평가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회에서 해석례를 찾지 못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의 관계

단층 주택 외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2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재산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과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매출한 회사채를 더하고 있을 뿐 가상자산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중 가상자산 비중이 크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가상자산을 뺀 순금융재산으로 계산해 세액을 추산해야 하며 가상자산을 이 공제의 금융재산으로 본 해석례는 이번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5조 제2항, 제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131호(2026. 2. 27.) 부칙 제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2024. 12. 28.).
실무 포인트
평가기준일 앞뒤 1개월이 평균 구간입니다.
고시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보유 수량을 먼저 확정하세요.
주의검토필요
2026년 2월 26일 이전 상속분의 적용 시기는 해석례가 없습니다.
금융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과 고시는 2026년 9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가상자산 평가 방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에 직접 답한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