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하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하는 5천만원 공제와 따로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과 1억원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혼인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므로 앞뒤 2년의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1억원을 공제하고 제3항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혼인과 출산이 모두 있더라도 두 공제를 합한 한도는 1억원입니다.
이 공제는 법률 제19932호(2023. 12. 31.)로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일 | 기간 | 한도 |
|---|---|---|---|
| 혼인공제(제53조의2 제1항)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전후 2년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합계 1억원 |
| 출산공제(제53조의2 제2항)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신고일 | 이후 2년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합계 1억원 |
| 직계존속 공제(제53조 제2호) | 증여일 | 증여 전 10년 합산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의 5천만원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면서 괄호로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그 합산에서 제외하므로 증여 전 10년 동안 직계존속 공제를 쓰지 않은 자녀가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으면 5천만원과 1억원을 함께 공제받아 과세가액에서 모두 빠집니다.
기간 제한 없이 누적하는 한도
제53조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라는 기간을 두고 공제액을 합산하는 반면 제53조의2 제1항 후단과 제3항은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기간 구분 없이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혼인공제를 한 번 받은 뒤 재혼하거나 둘째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새로 1억원이 생기지 않고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상 나누어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다른 증여는 최초 증여의 과세가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하고 같은 날의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합니다.
계부·계모와 조부모에게서 받는 경우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고 사실혼은 제외한다고 괄호로 정하면서 그 정의를 제53조의2에도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혼인 중인 계부나 계모에게서 받은 재산에도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며 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이므로 공제 대상 증여자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은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한 할증과세액 계산식을 두고 있으므로 조부모에게서 받을 때에는 공제와 별개로 할증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

제53조의2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들이 가리키는 조문은 제33조부터 제39조의3까지,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2조의3까지, 제44조·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이므로 공제 대상은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의 증여재산으로 좁혀집니다.
국세청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연 2% 이자로 빌려준 부모가 혼인공제 시행 뒤 그 채무를 면제하려 한 사안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며 이 회신은 관련 법령으로 제4조 제1항 제4호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를 정한 제36조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 7. 23.). 반대로 연금 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사안에서는 그 권리를 제4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46, 2025. 10. 1.).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반환과 수정신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제53조의2 제5항은 혼인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정합니다. 제4조 제4항의 일반 반환 규정은 금전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제53조의2 제5항에는 그런 제외 문언이 없고 국세청은 모친에게서 혼인자금 1억원을 금전으로 받은 자녀가 혼인 전에 사망해 모친이 상속인이 된 사안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4075, 2026. 6. 18.).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증여가 여러 번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거주자가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만 증여세에 더합니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액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하므로 공제 배제로 늘어난 증여세를 2천만원, 그 기간을 600일로 가정하면 이자상당액은 264만원입니다.
이렇게 수정신고와 납부를 마친 뒤 실제로 혼인해 요건을 갖추면 그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새 증여에 혼인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5-상속증여-0458, 2025. 7. 9.).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제53조의2 제7항은 혼인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혼인이 무효가 되어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6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 사유 | 기한 | 처리 |
|---|---|---|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제5항) |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 증여일부터 2년 내 미혼인(제6항)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가산 |
| 혼인무효 판결 확정(제7항) |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제6항과 같음 |
출산공제에 관해서는 출생한 자녀가 사망한 뒤에 받은 증여에도 제53조의2 제2항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0456, 2025. 9.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7항, 제53조 제2호, 제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4항, 제46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 해석례 서면-2024-상속증여-1717(2025.7.23), 사전-2025-법규재산-0746(2025.10.1), 서면-2024-법규재산-4075(2026.6.18), 서면-2025-상속증여-0458(2025.7.9), 서면-2025-법규재산-0456(2025.9.2).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입니다.
신고일 앞뒤 각 2년이 공제 기간입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원입니다.
10년 단위 5천만원 공제는 따로 계산하세요.
채무면제 이익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하면 수정신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그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부모 증여는 할증 금액을 함께 계산하세요.
· 10년 단위 증여공제와 혼인·출산공제 활용, 현금 증여와의 비교
· 자녀 증여 한도 5천만원과 부모 합산
·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과 증여 취소
· 2030 자금출처조사 대응과 부모 지원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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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상당액 계산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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