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 요건을 판단하고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합니다.

8년 자경 감면의 기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포함)인 사람을 그 거주자로 정합니다.

직접 경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14항은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경작으로도 감면합니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감면 한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지역 제외)나 시(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제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3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의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넘는 부분과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친 5개 과세기간 기준으로 2억원을 넘는 부분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5년 한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 등도 함께 합산합니다.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흑백 옛 사진 모음
상속 후 상황 경작기간 계산 근거
상속인이 재촌하며 1년 이상 계속 경작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 + 상속인 경작기간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한 농지 그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합산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 안에 양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봄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상속일부터 3년 안에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뒤 협의매수·수용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봄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고 3년이 지나 일반 양도 합산 규정 적용 없음. 상속인 본인의 경작기간만 제11항·제12항 해당 없음

제11항 제1호의 괄호는 합산 대상을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조부가 경작한 농지를 부친이 상속받아 경작하지 않은 채 다시 손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조부의 경작기간을 손자녀의 경작기간에 넣을 수 없고 부친이 경작한 기간도 없다면 손자녀는 자신이 8년 이상 경작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항 본문의 괄호는 상속인의 1년 경작도 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도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이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3,700만원 이상을 번 과세기간은 합산할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의 3년 기한

도시에 사는 상속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제12항의 기한은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그 기한 안에 양도해야 감면 판단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쓸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상속인이 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뒤 양도해야 제11항의 합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로 상속한 농지도 상속인마다 경작 여부와 거주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양도까지의 검토 순서

주택가 항공 사진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단계,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 단계의 제도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부터 농지를 계속 경작할 상속인과 3년 안에 양도할 농지를 나눠 두면 양도할 때 제11항과 제12항 가운데 어느 규정으로 경작기간을 계산할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면을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이력, 농자재 구입 내역, 농산물 판매 기록처럼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상속 직후 모아 두세요.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제9항·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경영이양 농지의 3년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적용합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인이 1년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합니다.
경작하지 않으면 3년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합산은 직전 피상속인까지입니다.
소득 3,700만원 이상 연도는 빠집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입니다.
주의리스크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상속인의 1년 경작도 재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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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경작 사실과 거주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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