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직계비속에게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증여세를 100% 감면하고 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감면 대상 농지등과 지역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은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축사용지와 이를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상마다 면적이나 규모의 상한을 따로 둡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 있고 택지개발지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밖에 있는 농지등이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상한 |
|---|---|
|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 |
| 초지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 |
| 산림지 |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보전산지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조림 20년 이상이면 99만제곱미터 이내) |
| 축사용지 | 축사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 |
| 어선 | 총톤수 20톤 미만 |
| 어업권·양식업권 | 10만제곱미터 이내 |
| 어업용 토지등 | 4만제곱미터 이내 |
| 염전 | 6만제곱미터 이내 |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
증여하는 자경농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증여자가 농지등이 있는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자경농민이 증여한 농지에서는 3년 미만 경작했고 소유한 다른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 영농한 사안에서 증여한 농지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며 국세청 사전답변도 이 해석을 따랐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1175, 2024. 4. 30.).
증여받는 영농자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영농자녀등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같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신고기한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지 인근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 중 농지 인근 사용분이 극히 일부였고 법원 판결로 임차인이 2012년부터 그 농지를 경작해 온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서 재촌요건과 경작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함께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6-중-1626, 2026. 6. 30.). 주민등록 주소만으로는 거주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영농 판단과 2026년 2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4항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준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은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직접 영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4항은 종전 제4항 단서에 있던 소득 기준을 별도 항으로 옮기면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을 더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4항도 같은 날 준용 범위를 제4항과 제14항으로 넓혔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7호) 제14조는 이 개정규정을 2026년 2월 27일 이후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과세기간 | 2026. 2. 26. 이전 증여 | 2026. 2. 27. 이후 증여 |
|---|---|---|
|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어업, 부동산임대업, 농어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 합계 3천700만원 이상 | 해당 | 해당 |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같은 소득 제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금액 이상 | 규정 없음 |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의 금액은 도매 및 소매업 등이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이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보건업 등이 7천50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영농자녀가 퇴직한 연도의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1233, 2024. 1. 19.).
5년 사후관리와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등을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의 이자상당액은 감면세액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영농을 그만둔 날까지의 기간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인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3,700만원을 넘는 사업소득이 생긴 영농자녀에게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을 두고 이 소득 기준이 감면의 소극적 요건이면서 5년 이내 사후 징수의 적극적 요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4-누-16014, 2025. 10. 1.).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은 양도의 정당한 사유로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도,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 변경, 해외이주, 자경기간 합산 8년 이상인 교환·분합·대토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영농 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농업계열·수산계열 학교 진학, 병역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을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3항은 영농과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감면 전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 후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상속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농지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과 제13조제1항의 상속재산 가산 대상에서 빠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경농민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이때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가액에 전체 산출세액 대비 감면세액 비율을 곱해 안분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291, 2024. 5. 28.).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받으면 해당 농지의 가액을 전부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한도를 넘어 과세된 부분의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합니다(서면-2021-법규재산-2314, 2023. 9. 21.). 감면받은 농지등을 나중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취득 시기와 필요경비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면 신청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8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1항은 동시에 2필지 이상을 증여받으면 감면받을 농지등의 순위를 정해 신청하도록 하고 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증여 당시 가액이 높은 순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33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1조의2제10항, 부칙(대통령령 제36127호)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제1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해석례·결정례·판결 사전-2022-법규재산-1175(2024.4.30), 서면-2023-법규재산-1233(2024.1.19), 사전-2024-법규재산-0291(2024.5.28), 서면-2021-법규재산-2314(2023.9.21), 조심-2026-중-1626(2026.6.30), 수원고등법원-2024-누-16014(2025.10.1).
감면율은 100%입니다.
한도는 감면세액 기준 5년간 1억원입니다.
농지 면적 상한은 4만제곱미터입니다.
증여자는 증여하는 그 농지에서 3년 이상 영농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면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니다.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 합계 3천700만원 이상인 해는 영농 미종사로 봅니다.
5년 안에 그런 해가 생기면 추징 사유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증여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도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긴 거주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영농상속공제 2026년 개정 · 담보채무 차감과 직접 영농 판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사후관리 기간
· 창업자금 증여특례 · 20억 한도와 재산의 종류, 10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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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 판결은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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