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세금의 모든 계산은 ‘주식이 얼마짜리인가’에서 시작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세법상 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상증법 §60).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제3자 간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상증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상증법 §63, 상증법 시행령 §54). 보충적 평가의 골격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입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3 대 순자산가치 2로 평균하고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은 2 대 3으로 가중치가 뒤집히며 어느 경우든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설립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은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에 한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순손익가치의 계산 구조부터 살펴봅니다. 최근 3년 순손익을 3 대 2 대 1로 가중평균한 뒤 10%의 환원율로 나누므로 결과적으로 연간 이익의 약 10배가 순손익가치가 됩니다. 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이 1만 원이면 순손익가치는 1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이익이 좋은 회사일수록 오너의 예상보다 평가액이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지분은 20% 할증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이 배제됩니다(상증법 §63③).
이 평가액 하나가 증여세,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규모, 연부연납 세액, 양도 시 시가 판정까지 전부의 기준이 됩니다. 승계를 준비한다면 매년 결산 후 보충적 평가를 한 번씩 돌려 보며 ‘우리 회사 주식의 세법상 가격표’를 갱신해 두고 이 가격을 모든 설계의 기준으로 씁니다.
상증법 §60, §63①1나, §63③, 상증법 시행령 §49, §54
결산 확정 직후가 평가 시뮬레이션의 적기입니다. 직전 3개년 이익 흐름과 자산 구성(부동산 비중)을 함께 보면 향후 2~3년의 평가액 궤적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소액 거래(임직원 주식 매매 등)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잡혀 보충적 평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계 전후의 모든 주식 거래는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고 실행하세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두 줄이지만 숫자 하나하나에 세무조정이 들어 있습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직전 1년분 3, 그 전년 2, 그 전전년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뒤 10%의 환원율로 나눈 금액입니다(상증법 시행령 §54, §56). 예를 들어 1주당 순손익이 직전 1년 2,400원, 2년 전 1,800원, 3년 전 1,200원이면 가중평균은 (2,400×3 + 1,800×2 + 1,200×1) ÷ 6 = 2,000원이고 이를 10%로 나눈 20,000원이 순손익가치입니다. 여기서 순손익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일정한 가감 조정을 거친 세무상 수치라는 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이며 자산에는 장부에 없는 영업권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55). 위 예에서 순자산가치가 15,000원이라면 일반 법인의 평가액은 (20,000×3 + 15,000×2) ÷ 5 = 18,000원이 되고 하한인 순자산가치의 80%(12,000원)를 웃도니 18,000원으로 확정됩니다. 같은 회사가 부동산 50% 이상 법인이라면 (20,000×2 + 15,000×3) ÷ 5 = 17,000원으로 달라집니다. 순손익가치는 ‘이익의 역사’ 3년이,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 하루가 결정하므로 두 축을 움직이는 변수(이익 흐름, 배당, 자산 구성)를 알면 평가액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상증법 §63, 상증법 시행령 §54, §55, §56
직전 1년 이익의 가중치가 절반(6분의 3)입니다. 증여 시점을 1년 옮기는 것만으로 가중평균의 구성이 통째로 바뀌므로 이익이 꺾인 다음 해가 기술적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장부가가 아닌 상증법 평가액이 들어갑니다. 장부상 취득원가로 잡혀 있는 부동산이 기준시가나 감정가로 재평가되면 순자산가치가 크게 뛸 수 있으니, 장부만 보고 평가액을 예단하지 마세요.
부동산이 많은 법인은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동산 비중 50%와 80%, 두 기준선에서 평가 공식 자체가 바뀝니다.

보충적 평가에서 부동산 비중은 두 단계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가중평균이 순손익 3 대 순자산 2에서 순손익 2 대 순자산 3으로 뒤집혀 자산가치 중심으로 평가되고 80% 이상이면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령 §54④). 이익이 적어도 부동산이 크면 주식가치가 높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순자산 계산에 들어가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지만 임대 중인 부동산은 임대료를 환산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상증법 §61⑤). 임대수익이 좋은 건물일수록 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올라갑니다. 승계 관점에서는 이중의 불이익이 겹칩니다. 임대 부동산은 주식 평가액을 키우는 동시에,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⑤). 평가는 올리고 공제는 깎는 자산인 셈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경계선(50%, 80%) 부근인 법인이라면 자산 구성 관리가 곧 평가 관리이자 공제 관리입니다.
상증법 §61⑤, §63, 상증법 시행령 §54④, §15⑤
매년 결산 때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비율을 계산해 기준선까지의 여유를 확인하세요. 신규 부동산 취득 한 건으로 50%를 넘는 순간 평가 공식이 바뀝니다.
사옥처럼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과 임대 부동산은 평가에서는 같이 부동산 비율에 잡히지만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취급이 다릅니다. 취득 전에 두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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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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