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기준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점입니다. 출연자의 기부금 처리는 이 개정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8호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되었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6호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이어서 이 항에 열거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법률 문언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35조 제5항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에 한정), 공급망안정화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이번에 추가된 한미전략투자기금까지 모두 여덟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8호 신설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35조 제5항 제8호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규정하며 이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741호로 이루어졌고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35조 제5항 제8호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증여일이 시행일 이전이어도 신고를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하는 증여분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선 개정과 적용 기준이 다른가요?
2026년 2월 27일 공포 시행령 제36131호가 신설한 제6호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제7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제8호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출연한 사람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46조 제6호는 증여받은 단체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며 출연한 법인의 손금 산입이나 개인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여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기부금 규정에서 따로 정해지므로 이 개정만으로 출연자의 기부금 처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8호(2026.10.1 시행, 대통령령 제36741호).
· 같은 영 부칙 제2조(2026.10.1 공포 개정)와 부칙 제10조(2026.2.27 공포 개정).
기준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점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연자 측 기부금 처리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출연 구조는 해당 특별법을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증여세 비과세 범위는 항목마다 근거가 다르므로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출연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기금 출연이라도 아래에 따라 적용 시점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 증여일은 2026년 10월 1일 전인데 신고는 그 뒤에 한다.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이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했다. 이 기금들은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신고 시점이 기준인 한미전략투자기금과 다릅니다.
- 법인이나 개인이 출연하고 손금이나 공제를 기대한다. 기부금 처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와 출연 구조는 이 글에서 특별법을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출연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적용 시점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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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