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학자금·장학금, 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열거하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가 정한 대상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이며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이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스스로 생활비를 댈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그 자녀를 피부양자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국세청은 서면-2021-상속증여-4354(2021. 11. 30.)에서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하는지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인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고 회신했고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를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도 직계혈족이므로 민법상 부양의무 관계에 있지만 손자녀의 부모에게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학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지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인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증여-2021-0010(2021. 6. 1.)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많은 아들을 대신해 조부가 손자의 유치원비를 낸 사안에서 그 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봤고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144(2020. 7. 21.)는 조모가 손녀의 유학비를 송금한 사안에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었고 유학 당시 성년이던 손녀도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는 문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문언을 함께 보면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쓴 경우에는 비과세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해의 학비를 한꺼번에 받아 두면 받은 시점에는 용도에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남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09-서-2856(2009. 11. 20.)에서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충당하려고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함께 열거되어 있어 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8호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을 별도로 비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은 그 한도를 연간 4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금품
| 항목 | 조문 | 문언상 기준 |
|---|---|---|
| 학자금·장학금 등 |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 같은 항 제3호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 혼수용품 | 같은 항 제4호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 외국에서 기증받아 국내에 반입한 물품 | 같은 항 제5호 | 관세 과세가격 100만원 미만 |
|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 법 제46조 제5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 |
결혼 축의금과 혼수용품
결혼 축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축하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고 혼수용품도 같은 항 제4호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한정되므로 가전이나 가구 같은 생활용품과 달리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는 자금까지 혼수 명목으로 비과세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2005. 9. 12.)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으로 한정하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축의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전세자금 등으로 쓰는 경우에는 하객이 부모에게 낸 부분과 자녀에게 낸 부분을 방명록과 입금 내역으로 나눠 두면 자녀 명의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16-서-1353(2017. 2. 8.)에서 결혼축하금을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객이 건네는 금품으로 보아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에 기초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부분만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자녀가 쓴 부분은 증여로 봤습니다.
비과세 범위 밖의 자금과 증여재산공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보증금처럼 비과세 대상에 들지 않는 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들어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같은 법 제53조의2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이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하며 혼인과 출산 두 사유를 합쳐도 1억원이 한도입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처음부터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공제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학비를 대신 내 주는 지출과 목돈 증여를 구분해 두면 공제 한도는 주택 자금 같은 과세 대상 증여에 그대로 남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목돈은 생활비나 학비로 쓰기 전까지 과세 대상 증여로 볼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단서의 2천만원 공제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지출 방식과 소명 자료
비과세 여부는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로 판단하므로 학비는 부모 계좌에서 학교나 학원으로 직접 납부하고 생활비는 부모 명의 카드나 계좌에서 지출 건별로 남기면 그 내역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자녀 계좌로 목돈을 보낸 뒤 자녀가 생활비로 썼다고 설명하는 방식은 지출 내역을 따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6항. 민법 제974조, 제97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해석례·결정례 조심-2009-서-2856(2009.11.20), 심사-증여-2021-0010(2021.6.1), 조심-2020-서-0144(2020.7.21), 서면-2021-상속증여-4354(2021.11.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2005.9.12), 조심-2016-서-1353(2017.2.8).
비과세는 용도에 직접 쓴 금액입니다.
학비는 학교에 직접 납부하세요.
비과세 금액은 공제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조부모가 낸 학비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필요한 금품의 금액 기준은 조문에 없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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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해석례와 결정례는 2026년 9월 16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금액과 지출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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