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서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도록 정하며 제12호는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네 유형을 둡니다.
3주택 이상 판정에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이때 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괄호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1호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입니다.
제12호의 네 유형은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 목 | 취득 시기 | 면적·가액·지역 요건 |
|---|---|---|
| 가목 소형 신축주택 | 2024.1.10부터 2027.12.31까지 취득하고 같은 기간 중 준공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지 않음) |
| 나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2024.1.10부터 2027.12.31까지 취득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7억원 이하, 수도권 밖 |
| 다목 인구감소지역 주택 | 2026.1.1 이후 취득 |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닐 것, 기준시가 합계 4억원(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이하 |
| 라목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 2026.1.1 이후 취득 | 수도권 밖,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닐 것, 기준시가 합계 4억원 이하 |
가목과 나목은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다목은 수도권 중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과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라목은 광역시(군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대통령령 제36737호는 나목의 취득 기간 종료일을 개정 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렸으며 이 시행본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0항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에 맡기고 있어 주택 수 제외를 받으려면 부령이 정한 확인 서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수 제외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취득 시기와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가 달라집니다.
-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같은 기간 중 준공해야 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 요건을 넘지 않으며 아파트가 아니어야 합니다.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와 7억원 이하와 수도권 밖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며 기준시가 합계 요건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소재지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수도권 밖이고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며 기준시가 합계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광역시 소재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 수 제외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확인 서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므로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보유 주택 전체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취득일 확인용)
- 건축물대장 (준공 시기와 전용면적 확인용)
- 취득가액 증빙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료
- 보유 주택 소재지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 주택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다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 계산과 제외 요건 확인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2호, 제10항 (2026.10.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제12호 주택은 3주택 이상 판정의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취득일이 각 목의 기간 안에 있는지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로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인지 먼저 보세요.
확인 서류는 재정경제부령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 구조와 현재 중과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12호의2의 양도 기한 요건은 별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령 요건과 확인 서류의 구체적 내용은 인용 조문으로 개별 판정하세요.
주택 양도 특례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기한 2027년 12월 31일 연장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 임대 아파트의 양도기한 2027년 12월 31일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2026년 10월 개정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