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 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대상이 생기지 않으며 그 돈에 대응하는 공급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과세표준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명목을 불문한다는 문언은 위약금이라 적었더라도 실질이 공급대가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문언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액만 포함한다는 한계도 함께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제5호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제6항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11조 제1항 · 제29조 제3항ㆍ제5항 제5호ㆍ제6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부가-1296, 2018.6.22.). 재화의 불량으로 그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부가가치세과-1235, 2010.9.17.).
판정 기준은 그 대금에 대응하는 공급이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은 손해의 전보이며, 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뒤 정산한 돈이라면 그 부분은 공급대가로 남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건의 금액을 나누어 판정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3-부-10726, 2024.5.9.). 합의금ㆍ정산금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받은 금액이라도 수행한 용역분과 손해분을 나누어 각각 판정합니다.
이름이 위약금이어도 과세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 주었다가 중도해지로 그 할인액을 돌려받는 금액은 명칭이 위약금이어도 공급대가의 일부로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금액이 청구법인이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용역 대가의 일부로서 이용자들의 중도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7-서-3443, 2018.9.27.).
국세청 해석도 같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538, 2014.6.5.).
공급 전 해제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공급 후 중도해지 정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할인액 반환형 위약금은 공급대가로 봅니다.
한 건의 합의금은 용역분과 손해분을 나누어 판정합니다.
판정 기준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공급의 유무입니다.
받는 쪽의 소득세는 별도로 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소득세까지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ㆍ배상금ㆍ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시행령이 좁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으로 정의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에 그치면 기타소득이 생기지 않고 당초 지급액을 넘는 금액만 기타소득이 됩니다.
필요경비 의제는 일부에만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만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 밖의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의제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공 거래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공급대가 부분을 빼고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합의서에 용역 수행분과 손해분을 나눠 적어 두세요.
주택입주 지체상금 외의 위약금은 필요경비를 실제로 입증해야 합니다.
· 법인전환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 요건과 성립 범위
· 포괄양수도 판단이 애매한 사례와 부가세 신고 캘린더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예외
· 법인전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주체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질의회신과 심판결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금액의 성격은 계약의 이행 정도와 정산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