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가 일반 근로소득의 기한인 다음 연도 3월 10일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휴업이나 폐업이나 해산이 있는 때에는 그 휴업일 폐업일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 상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처럼 다음 연도 초에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은 일용근로소득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5항은 법 제164조 제1항 단서의 일용근로자를 같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 업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규정합니다.
업무 유형별 판정 기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사람과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와 현장의 기술적 업무와 사무 경비 취사 업무와 건설기계의 운전 정비 업무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이 제외되며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사람(항만근로자 포함)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과 지휘 감독 업무나 주된 기계의 운전 정비 업무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이 제외됩니다.
그 밖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일용근로자이므로 같은 식당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계약한 아르바이트는 일급으로 받더라도 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를 가산세로 정하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줄입니다. 지급금액이 400만원이면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때의 가산세는 5,000원이고 그 뒤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10,000원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어서 기한을 지켜 제출하더라도 인적사항이나 지급금액이 틀리면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4가지
근로자 판정과 제출 시점에 따라 기한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지급분은 11월 30일이며 연초에 모아 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일급으로 받더라도 그 밖의 업무 기준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 건설공사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나 지휘 감독 업무를 맡는 사람은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형태별로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하세요.
- 기한을 넘겼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금액이 틀렸습니다.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가 가산세이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이면 10만분의 125입니다. 기한 안에 냈어도 인적사항이나 금액이 틀리면 같은 요율입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시행령 제213조 제4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일용근로자 판정과 제출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 일자별 근무일수와 일급 지급 내역 (급여대장과 이체 내역)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내역
-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 접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13조 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이며 1개월 내 제출은 10만분의 125입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시행령 제213조 제4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이 있으면 일용근로자 판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기한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판정은 계약 형태별로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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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