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제도이며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어떤 사업자에게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은 그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제2기 예정신고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인 제1기(1월부터 6월까지)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고지서는 시행령 제90조 제5항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발부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수시부과한 세액이나 경정 결과가 있으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제48조 제3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99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금액은 49만5천원이므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면 50만원이므로 고지됩니다.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48조 제4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90조 제6항은 그 사유를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수치에 따라 고지 여부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가 예정고지로 나옵니다. 제2기 예정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발부되므로 미리 금액을 계산해 두세요.
-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일 때만 고지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적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99만원은 49만5천원이라 제외되고 100만원은 50만원이라 고지됩니다.
- 이번 예정기간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수시부과나 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이 고지 기준이 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고지 대상 여부와 예정신고 선택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납부세액 확인 자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를 알 수 있는 매출 집계
- 예정신고기간 월별 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내역
- 휴업이나 사업 부진을 보여 주는 자료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환급 사유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판정과 예정신고 선택 여부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부터 제6항(2026년 4월 1일 시행본).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일 때만 대상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정기간 매출이 직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의 기한 연장은 국세기본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대상 사유와 공급일부터 10년의 공제 기한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변경과 겸영사업자의 유의점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예외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