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바꾸면 소득세법 제87조 제5항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끼어 있으면 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될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은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나누도록 정하며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봅니다.
그러므로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은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세법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먼저 보며 약정이 없을 때에만 지분비율로 넘어갑니다.
비율을 바꾸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과 대표공동사업자와 지분과 출자명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렇게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쪽의 정정신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공동사업자이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은 이때의 특수관계인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적은 지분비율이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과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가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조세를 회피하려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합니다.
손익분배비율 변경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비율 변경이라도 아래에 따라 신고와 과세 위험이 달라지는 항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출자비율과 다르게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려 합니다. 세법은 약정된 비율을 먼저 보고 약정이 없을 때만 지분비율로 넘어갑니다.
-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바꾼 경우입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주체부터 정합니다.
-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함께 바뀌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공동사업자에 들어 있습니다. 비율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면 가족의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비율을 바꿀 때 기간별 분배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 대상 변동과 합산 위험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변경 전후의 손익분배 약정서
-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증과 지분 출자명세
- 가족 공동사업자의 실제 경영 참여를 보여주는 자료
-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손익분배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손익분배비율 변경 신고와 합산과세 위험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87조 제4항과 제5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4항, 제5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2026년 4월 1일 시행본).
비율을 바꾸는 날 약정서를 새로 쓰세요.
변경 신고의 주체는 대표공동사업자입니다.
출자지분이 함께 바뀌면 부가가치세 정정신고도 챙기세요.
가족이 낀 공동사업은 실제 경영 참여를 자료로 남기세요.
과세기간 중에 비율을 바꿀 때 변경 전후 기간을 어떻게 나누어 분배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동 신고의 서식과 기한을 정한 시행령 조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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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