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방식

상법 제4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주발행 때 현물출자 목적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지 않고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시세 있는 유가증권이나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면 왜 검사인이 필요한가요?

상법 제422조 제1항은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가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제299조 제1항이 검사인이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90조 제2호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는 변태설립사항으로 정합니다.

설립과 신주발행의 면제 조항은 같은가요?

두 조항은 구조가 비슷하지만 설립 단계의 제299조 제2항 제1호는 제290조 제2호와 제3호 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를 면제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글은 설립 단계의 대통령령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5천만원은 신주발행의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검사인 조사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서류에 기재하는 손

제422조 제2항은 네 가지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현물출자 목적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이며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이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둘째는 목적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이고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이고, 넷째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자본금이 2억원인 회사에서 3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면 자본금의 5분의 1인 4천만원과 5천만원을 모두 넘지 않으므로 첫째 경우의 두 조건을 갖추며 이 숫자는 조문의 기준을 대입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시세 있는 유가증권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 평균 종가, 1주일간의 평균 종가,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 중 낮은 금액을 시세로 보며 제3항은 그 재산에 사용·수익·담보제공·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 이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가액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제422조 제3항은 법원이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그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가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안에 주식 인수를 취소한 자가 없으면 제1항의 사항이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가액이 낮게 조정된 경우 출자자가 받을 주식 수에 영향이 생깁니다.

법인전환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묶어 현물출자하면 목적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있으므로 출자 자산의 평가와 검사 절차를 설립 일정에 먼저 넣어야 합니다.

현물출자 검사에서 확인할 4가지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현물출자는 일정이 법원 절차에 걸리므로 면제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1. 출자 목적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과 5천만원을 모두 넘지 않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이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2. 재산이 거래소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지 변제기가 돌아온 금전채권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별도 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3. 면제 대상이 아니면 법원의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지 정합니다.
  4. 정관에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었는지 봅니다. 설립 단계의 변태설립사항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제 여부와 절차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출자할 재산 목록과 장부가액
  • 자본금 규모와 주식 배정 계획
  • 정관 초안 또는 현행 정관
  •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그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할 재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일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5조, 제299조, 제422조(2026년 9월 10일 시행본).
· 상법 시행령 제14조(2026년 7월 23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신주발행의 면제 금액 기준은 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의 5분의 1도 함께 넘지 않아야 하고 두 기준은 동시에 봅니다.
검사인 조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변경 통고를 받으면 2주 안에 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리스크
설립 단계의 면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제422조 제2항 제4호의 대통령령 사유도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이 가액을 변경하면 배정 주식 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식과 현물출자 절차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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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