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방식과 실행 절차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상품 판매는 인도한 날로 인적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수입시기를 정합니다.

총수입금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나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수입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므로 연말에 거래를 마치고 대금을 다음 해에 받는 경우에도 확정일이 연말이면 그 과세기간의 수입입니다.

제39조 제5항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6항은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그 위임에 따른 조문이 시행령 제48조입니다.

상품 판매와 위탁판매와 무인판매기는 수입시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시행령 제48조 제1호는 상품이나 제품 판매의 수입시기를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로 정하고 반환조건부 판매나 동의조건부 판매 같은 조건부 판매와 기한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정합니다.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부동산은 이 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2호는 시용판매에서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일정기간 안에 반송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한 판매가 확정되는 특약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하며 제3호는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제7호는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에서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를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제5호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도한 날로 정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에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인적용역을 2026년 12월 20일에 완료하고 대가를 2027년 1월 10일에 받기로 했다면 빠른 날은 12월 20일이므로 2026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연예인과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합니다.

어음 할인과 장기할부 판매와 자산 매매는 어떻게 되나요?

제10호는 어음의 할인에서 그 어음의 만기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만기 전에 어음을 양도하면 양도일로 정합니다. 제4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에서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날로 합니다.

제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매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정합니다.

사업소득 수입시기에서 확인할 4가지

나무와 유리 외벽 건물

개인사업자가 연말 수입을 점검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12월에 거래를 마치고 대금을 1월 이후에 받는 건이 있다면 거래 유형이 제48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인적용역이면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을 완료한 날 중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해 봅니다.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ㆍ제조 용역은 작업진행률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4. 어음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만기일이나 양도일이 어느 과세기간인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입시기를 거래별로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2월과 1월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 용역 계약서와 대금 지급 약정 내용
  • 어음과 수표 수취 내역
  • 작업 진행 현황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12월 거래명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 귀속과 종합소득세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제5항·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제10호·제11호.
실무 포인트
기본 원칙: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상품 판매: 인도한 날. 조건부·기한부 판매는 확정일.
인적용역: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
자산 매매: 대금 청산일. 등기·등록이나 사용수익이 앞서면 그 날.
주의리스크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 소관이며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장기할부조건의 요건도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업과 같은 업종별 수입시기가 제48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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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