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금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이 자본금 추산액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에 대응하는 본점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지만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제4항에 따라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으면 이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어떻게 생기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제1항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곧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 지급이자를 간주자본 지급이자라고 부릅니다. 국내지점은 제1호의 총자산액 비율 방식과 제2호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계산 방식과 회계처리 차이

제1호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본금 추산액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점과 지점 사이에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국내지점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하고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겹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 곧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정리하며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으면 손금불산입할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더 많으면 그 차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두 지급이자가 이중으로 부인되지 않도록 큰 쪽의 초과분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2026년 개정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은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했고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서는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제1항으로 곧바로 이어졌으므로 이 개정으로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지점은 간주자본 지급이자 부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정 시기

시행령 부칙 제12조는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시점이 기준이므로 2026년 2월 27일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이 대상이며 12월 결산법인의 2025 사업연도 신고가 3월 말에 있었다면 그 신고도 이 기준으로는 시행 이후 신고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확인할 4가지

나란히 선 고층 건물

본점에서 자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지점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 금액을 자본금 추산액과 비교하세요. 미달할 때 제1항의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생깁니다.
  2. 자본금 추산액을 총자산액 비율 방식으로 할지 재정경제부령의 방법으로 할지 선택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개정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으면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합니다. 제2항에 따라 조정 자료를 보관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손금불산입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본점과 지점의 재무상태표
  • 본점 차입금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 국내지점 자본금 계정 내역
  • 회계처리 조정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본점 차입금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국법인 지점의 지급이자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제1항부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6.2.27, 대통령령 제36130호) 제1조, 제12조.
실무 포인트
부인 대상: 자본금 추산액 미달분에 대응하는 본점 차입 지급이자.
2026년 개정: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으면 간주자본 지급이자도 없는 것으로 봄.
적용 시기: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주의리스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과소자본 규정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선택 방법의 세부 산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 과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외국법인과 지급이자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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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