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업무에 쓰지 않는 부동산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을 보유하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사업연도 지급이자 중 해당 자산 적수가 총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손금에 넣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대상 자산 두 가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과 동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업무무관자산을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유예기간 중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상시 비치하지 않는 서화와 골동품,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은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5년, 그 밖의 부동산이 2년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를 법령에 정한 업무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받은 경우에 한정)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금액을 여기서 제외합니다. 제외 항목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직원의 월정급여 범위 안의 일시적 가불금,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등 제외)에게 빌려준 주택구입·전세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의 인정이자 제외 대상을 정하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계산식과 적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은 지급이자에 업무무관자산가액과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함)을 곱하고 총차입금으로 나눈 금액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을 적수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더한 값이어서 사업연도 중 가지급금이 늘었다가 줄었다면 그 날수만큼만 반영됩니다. 사업연도 내내 차입금 30억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6억원이 그대로 있었고 지급이자가 1억2천만원이었다면 적수 비율이 5분의 1이므로 2,400만원을 손금불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을 쓰도록 하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2006. 6. 1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발생 때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때 업무무관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시가초과액 포함)입니다.
적용 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 이자,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순서로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는 앞의 세 항목을 적용한 뒤에 계산합니다.
차입금을 갚은 뒤 빌려준 경우
국세청은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갚은 뒤 남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사안에서 대여 시기와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인-0699, 2020. 8. 31.). 차입금이 없는 날에 빌려준 돈이라도 같은 사업연도에 지급이자가 있으면 계산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으로 판단한 결정례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정기예금을 대표이사 개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대출을 갚을 때까지 법인이 예금을 쓸 수 없고 채무불이행 시 예금을 잃을 위험을 지는 점을 들어 정기예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1-중-1852, 2011. 11. 1.).
지주회사에 빌려준 돈이 거래 관계가 없는 미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쓰인 사안(조심-2015-서-5337, 2015. 12. 24.)과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회수 노력이 없던 사안(조심-2017-전-1420, 2017. 6. 27.)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으며 뒤의 결정은 이 규정의 목적을 차입금으로 무리하게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정이자·유지비용과의 관계

같은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 제5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별도로 적용되며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유지비, 수선비는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자와 별개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므로 이 금액 때문에 대표자 상여 처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27조,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9조, 제55조, 제89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제44조. 해석례·결정례 서면-2019-법인-0699(2020.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2006.6.19), 조심-2011-중-1852(2011.11.1), 조심-2015-서-5337(2015.12.24), 조심-2017-전-1420(2017.6.27).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 × 자산 적수 ÷ 총차입금 적수입니다.
자산 적수는 총차입금 적수를 넘지 못합니다.
동일인 가수금은 상계합니다.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유예기간은 원칙 2년, 신축용 토지는 5년입니다.
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합니다.
법인 예금을 대표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입금을 갚은 뒤 빌려준 돈도 그해 계산에 들어갑니다.
· 인정이자 4.6%의 근거와 가지급금 정리 방법별 세금
· 법인 통장 인출과 가지급금 3중 불이익, 급여·배당 조합
· 가지급금의 위험과 대표 급여·배당의 최적 조합
· 법인 차량과 경비 처리, 대표 대여금과 가수금
· 무이자 대여, 일감 몰아주기, 차등배당, 초과유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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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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