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각자의 잔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문장은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생기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계좌신고의무자로 정하며 이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이 5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이 개입되면 먼저 보유 여부가 문제 됩니다. 법 제53조 제2항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처럼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각각 보유자로 보고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를 보유자로 보므로 이 두 유형에 속하는 계좌는 관련자 모두에게 보유가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은 계좌잔액을 얼마로 계산하나요?
공동명의자와 공동상속인은 잔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92조 제6항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공동명의계좌의 명의자는 각자 잔액 전액으로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시행령 제93조 제1항 후단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여럿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잔액에 더하는 금액 | 근거 |
|---|---|---|
| 공동명의계좌의 명의자 | 계좌잔액 전부 | 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92조 제6항 |
|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공동상속인 | 계좌잔액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 시행령 제93조 제1항 후단 |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매월 말일 기준 8억원이 있고 상속인 두 사람이 각 2분의 1씩 상속받았다면 각자의 잔액은 4억원으로 계산되어 이 계좌만으로는 5억원을 넘지 않지만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본인 명의의 다른 해외계좌 잔액 1억원 이상을 따로 갖고 있다면 합산 대상이 되므로 5억원 초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잔액은 어떤 시점의 금액으로 보나요?
시행령 제93조 제1항은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각 계좌의 자산별로 산정하여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뒤 더하도록 정하며 현금은 해당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이고 상장주식은 수량에 최종 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와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처럼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도 잔액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고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그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시행령 제93조 제1항 후단의 상속분이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말하는지 협의분할로 확정된 몫을 말하는지, 상속 개시일과 명의 이전일 사이의 월말 잔액을 누구의 잔액으로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동상속 해외계좌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해외계좌라도 명의 구조에 따라 잔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계좌잔액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각자의 잔액에 더합니다. 각자 계산한 금액으로 5억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 공동명의 해외계좌가 있습니다. 명의자 각자가 잔액 전부로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의 상속분 환산 규정과 다릅니다.
- 본인 명의의 다른 해외계좌도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이면 잔액을 합산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 상속분을 협의분할로 정했거나 명의 이전이 늦어졌습니다.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인지 협의분할 몫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전후 월말 잔액을 계좌별로 따로 정리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해외계좌의 월말 잔액 내역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분을 알 수 있는 자료
- 본인 명의 해외계좌 목록과 월말 잔액
- 상속 개시일과 명의 이전일을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계좌별 월말 잔액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산정과 신고의무 판정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부터 제7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신고 기준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합산 잔액 5억원 초과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계좌잔액 중 각자의 상속분만 더합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자 각자가 잔액 전부로 판단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상속분의 기준과 명의 이전 전 월말 잔액의 귀속은 조문에 없습니다.
상속 개시 직전과 직후의 월말 잔액은 계좌별로 따로 정리해 두세요.
과태료 금액은 별도 글에서 조문과 함께 다룹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국외재산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상속재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재산 평가
· 해외 거주 자녀 증여와 국외 재산 증여세 납부의무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 준비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